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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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12-06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3-131호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4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4항2호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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