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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사회복지과
  • 조회수364
  • 작성일2023-11-24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3 - 179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24.

 

달성군수

전체파일다운 231124_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부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_대구달성군.hwp [18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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