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사회복지과
- 조회수364
- 작성일2023-11-24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3 - 1797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24.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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