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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 사업개시 알림★

  • 작성자새만금수질개선과
  • 조회수2736
  • 작성일2024-05-29
  • 담당부서새만금수질개선과
  • 전화번호063-280-3568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

 

전북특별자치도청 선정,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센드박스 신기술 승인으로

전국 최초 우분을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개시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규제특례 내용

우분 50% 이상과 보조원료(톱밥·왕겨·줄기류·전정가지류 등)를 50% 미만으로

혼합한 우분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가. 구역

(우분입고) 김제시·완주군·정읍시·부안군 일원 한우농가

- 1차년도 : 김제시 한우농가 124호(우분 배출량 약 76㎥/일 입고)

- 2차년도 : 1차년도 실증구역 포함한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부안군 일원 한우농가

총4,570호(우분 배출량 약 2700㎥/일 입고)

(생산)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부안군 총 4곳

나. 기간 : 2024. 6. 3. ~ 2026. 6. 2.(2년)

다. 규모

- (1차년도) 1개소 10톤/일(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 (2차년도) 1차년도 규모를 포함한 총 4개소, 총 680톤/일

(정읍시 250, 부안군 140,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170, 완주자원순환센터 120)

 

3.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가. (재활용 유형)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 연료로 재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 (현행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의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

- 실증기간·구역에 한정하여 폐기물을 가축분뇨와 혼합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특례 필요

* 기존 재활용 유형인 R-9-1 유형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을 추가

나. (·허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 없이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판매에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필요

다. (부대조건) 재활용 가능 폐자원은 재사용이나 물질재활용을 우선 고려하고 다음으로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하나,

- 재사용 및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에너지 회수를 위한 용도로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투입되는 원료의 50%(중량 비율)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확대에 따라 기존 재생원료 공급망과의 원료 수급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커피찌꺼기, 폐버섯배지 등의 대체 가능한 폐기물원료도 추가로 실증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라. (공통조건)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마. (공통사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를 것

 

4.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특별자치도청,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특별자치도청,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특별자치도청,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전체파일다운 ★첨부2.실증특례이용자고지사항_전북특별자치도청.pdf [230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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