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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399
- 작성일2026-03-26
- 담당부서인구청년정책과
- 전화번호063-280-3884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가.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선정자 발표 : 2026. 9. 14.(월)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 지급
나. 지원대상 : 19~34세(1991~2007년생)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회)
라. 제출서류
①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원칙*)
* 확인불가 시 주거지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임대인 및 소유주 동일시 접수)
③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계좌이체 내역
④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기혼시 배우자 포함)
⑤ 청년 본인 통장 사본
마.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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