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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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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 설립 신청 지침(민원업무편람) 사회복지정책과 2025-03-11 사단법인 설립 신청 지침(민원업무편람) 게시물에 첨부파일이 있음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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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4261
  • 최종수정일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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