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81호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4년 5월 3일(금) 14시 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2024년 4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FM(93.5MHz)에 출연해 도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소견을 밝혔다. 평소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최 의원은 광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주공동체라디오에 출연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향후 정책 방향 및 지원 의지’ 등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내놓았다.특히, 최 의원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뽑히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미디어 전문가 육성 △참여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73 호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춰 지원대상자 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 및 정비(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6조) 라.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제8조)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6호2023년 제5회 전라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2. 28. 전라북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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