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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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전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8일 이전 공고/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이전 공고/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공고(지 711호선, 묘라육교 설치)

  • 고시/공고 번호2024-918
  • 구분공고
  • 담당부서 도로공항철도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395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도로의 종류 : 지방도
2. 노 선 명 : 지방도 711호선
3. 도로공사의 종류 : 묘라육교 설치(L=35.0m, B=10.4m), 접속도로 정비(L=452.0m B=9.5m)
4. 도로공사 구간 :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89-3외 19필지 일원
5. 공사기간 : (당초) 2021. 4. 20. ~ 2024. 05. 14.
(변경) 2021. 4. 20. ~ 2025. 12. 31.
- (변경사유) 공사구간 용지매수 및 문화재발굴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6.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 새만금전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2공구)를 시행함에 있어, 고속국도가 지방도 711호선을 하부로 횡단함에 따라 교차구간 지방도 육교 설치 및 연결도로를 설치하기 위함
*당초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881(2021.05.07.)

전체파일다운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문(지방도711호선, 묘라육교 설치).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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