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2012-29
  • 구분고시
  • 담당부서 토지주택과
전라북도 고시 제2012-29호

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사본을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및 군산시청 건축과(☏063-450-44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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