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상반기 가축분뇨 시설 합동점검 실시

  • 작성자 : 물통합관리과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25

전북특별자치도는 악취 및 녹조 발생* 취약 시기인 하절기에 대비해 도내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상반기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이번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중 대규모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 시군별 4~6개소를 선별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퇴액비화 기준, 악취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합동 지도‧점검으로 400개소 시설을 점검하였고, 총 44건(무허가‧미신고 5건, 관리기준 위반 2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10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하고,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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