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농업정책과
- 조회수172
- 작성일2021-05-21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정착을 제고하고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영농정착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능력 제고
ㅇ (사업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 농업법인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경영규모기준 ‘전업농’ 이상의 법인, 선도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ㅇ (지원내용)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 이내(월 최대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개월까지지원(법인당 최대 3명)
*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의 80%(단, 월 급여는 ‘21년 최저임금 이상)** 지원실적 : ‘18) 180명(115개소) → ’19) 216명(131개소) → ‘20) 202명(116개소)
ㅇ (소요예산) 1,957백만원 {인건비1,939(200명×6개월×202만원×80%)+운영비 18}*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소진시 지원불가
ㅇ (사업기간) 2021. 4 ~ 12월
ㅇ (사업시행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지침시행(농림부) → 대상자 공모·신청·접수(농정원)→ 지원대상 평가·선정·집행(농정원) → 정산·사후관리(농정원)
□ 추진일정
ㅇ ‘21년도사업대상자(법인, 청년) 선정공모(’21.4.19~) 및선정·매칭추진(‘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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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021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개요.pdf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2)농업법인및인턴제출서류서식.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4-1)인턴인력용사용자메뉴얼-Agrix지침서.pptx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1)2021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농업법인및인턴모집공고.pdf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4-2)농업법인용사용자메뉴얼-Agrix지침서.pptx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