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시송달 공고(김○애)
- 작성자노인복지과
- 조회수23
- 작성일2024-05-08
1. 관련
가. 아산시 공고 제 2024-1674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2. 2024. 5. 22..까지 故김경애님의 시신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인수 및 시신 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 장례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확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전체파일다운
2024년5월8일-a0-공고결재.hwp다운로드바로보기
공시송달공고(김O애).hwp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