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공시송달 공고 및 게시 의뢰
- 작성자노인복지과
- 조회수34
- 작성일2024-04-05
1. 관련
가. 서산시 공고 제 2024-947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2. 2024. 4. 18.까지 故최영순님의 시신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인수 및 시신 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 장례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확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