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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작성자보건의료과
  • 조회수181
  • 작성일2024-05-16
  • 담당부서보건의료과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주요내용>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세부내용은 붙임참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nhis.or.kr))

 

전체파일다운 요양기관_본인확인_강화_제도_설명자료(최종).pdf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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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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