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인센티브 全방위 정비… 투자경쟁력 강화로 기업이 선택하는 전북 실현
- 작성자 : 대변인
- 작성일 : 2026-04-21
- 조회수 : 142
- 담당부서 : 기업유치과
□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전반의 정비에 나섰다.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대기업의 조 단위 지방투자가 잇따르면서 지역 투자 유치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을 마중물 삼아 초대규모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는 한편, 보조금 한도 상향·세제 감면·특구 제도 확대·투자 인프라 강화 등 인센티브 전 영역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여 전북을 기업투자의 최우선 선택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 도는 초대규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대기업의 조 단위 지방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앵커기업 유치는 협력사 동반 유치·지역 공급망 형성·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크다.
-1조원 이상 투자기업 1개사의 유치가 수십 개 중소기업 유치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26.2월) 등 1조원 이상 초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맞춰, 기존 최대 300억원 수준의 지원 한도를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투자금액 1조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조례 개정 이전 투자협약 체결 기업도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함께 마련하였다.
-이번 1,000억원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초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앵커기업과의 유치 협상에서 전북이 실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며, 4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도 투자유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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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 |
보조금 지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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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300인 이상 신규고용 |
최대 100억원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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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3천억원 이상 또는 400인 이상 신규고용 |
최대 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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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6천억원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신규고용 |
최대 3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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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1조원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신규고용 |
최대 1,000억원 |
개정추진중 |
□ 도는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이행될 새만금산단에 후속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공간·부지 등 투자여건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먼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 181만평)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6.4.15)했다.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받으며,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10년간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2023년 6월 제1호 지정(1·2·5·6공구, 8.1㎢) 이후 현재까지 7조원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률이 94%에 달하는 등 기업유치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제도적 지원책으로, 새만금산단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새만금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5개시*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3.44㎢(104만평)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추가지원, 세금감면 등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탄소융복합), 익산․정읍(바이오), 김제(모빌리티), 남원(라이프케어)
-현대차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현대차를 비롯한 향후 투자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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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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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
?창업, 신설시 : 5년간100% +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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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세 |
?창업, 이전시 : 취득세100% / 재산세5년100%+5년 50% ?신·증설시 : 취득세 75% / 재산세 5년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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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특구 내 주택 취득시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농어촌 주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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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촉진보조금 |
?특구내 투자시 : 보조금 지원비율 5~10%p 가산 - 대 5%, 중견 8%, 중소 10% |
○또한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는 이미 2.05㎢(62만평)의 임대부지가 조성되어 기업들에게 공시지가의 1% 수준의 임대료로 부지가 제공되고 있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여 현대차그룹은 물론 협력사 및 산업별 전후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임대용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및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성장센터를 건축(입주시설 60실)하여 새만금산단에서 대기업들과 함께 산업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28년 완공 예정인 기업성장센터는 새만금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도는 투자기업이 전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 부담 경감과 고용·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도는 저출생 대응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함께 유도하기 위해「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6.3.13)하여 다자녀 직원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2인 이상 다자녀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5인 이상 초다자녀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상향된 수준이다.
○농공단지 내 유휴 공장의 신속한 재가동과 산업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의 취득세 부담 경감도 이어간다.
-현행 조례상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취득 시 취득세를 75% 감면하는 규정이 올해로 만료되는 바, 감면 기한 연장(‘29.12월까지)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2026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군산·김제·완주 3개 시군 6개사 참여를 목표로 4월 중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교육 수료자의 93%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전북이 충남·세종과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25.11월)됨에 따라 ‘26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도 상향됐다.
-균형발전 중위지역(전주·군산·익산·완주)은 65%p에서 70%p로, 하위지역(나머지 10개 시군)은 75%p에서 85%p로 각각 상향 적용되며, 이에 따라 도비 부담분이 경감되고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경쟁력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도는 정부의 투자유치 시책 개편에 발맞춰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 먼저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창업·신설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전액·2년간 50% 감면하고, 지투보조금 5~10%p 가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혜택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개발부담금 면제, ▲규제특례 부여 등을 위한 상속세법·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으로,
-도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개정 완료 시 확대되는 인센티브를 유치기업에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 산정 시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외투지역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개편 중이다.
-도는 해당 시책 변경에 맞춰 외투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연계하고, 개선된 인센티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하여 투자협약 기업의 실투자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임대용지 확보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며, "민선8기에 이룬 27조원 규모의 투자협약 성과를 토대로, 재정·세제·입지 전 분야의 인센티브를 한층 정비하여 전북이 기업투자의 최우선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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