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작성자 : 감사위원회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53

□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 12. 31.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203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024. 3. 28.() 도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 공개대상자는 전북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총 203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사무국장, 도의회 의원(38), 시장·군수(14) 등 공개대상자 5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 28.) 관보에 공개

○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의 공개내역은 2024. 3. 28.() 00:00부터 전북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알림마당 ⟶ 전북도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에 대한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7,404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2,049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75,355만원 (’24) 77,404만원

1억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85명 전체의 41.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5명으로 27.1%를 차지하였고,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으로 9.4% 차지 하였다.

(‘23) 75,355만원 (’24) 77,404만원

 

○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 증가요인은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 감소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로 신고 되었다.

□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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