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모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란?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28년만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2024년 1월 18일부터 종전의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란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친환경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의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앞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지를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영문으로 표기하면 무엇인가요?
- '전북특별자치도' 영문명은 용도에 따라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홈페이지, 도시 브랜드 등 대외적 명칭으로 'Jeonbuk State' 가 쓰이고요.
다른 하나는 도로명주소나 주민등록서류 등 법적 주소 명칭으로 'Jeonbuk-do' 가 쓰인답니다.

- 대외적 명칭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State' 로 표기하고,
법적 주소 명칭은 「도로명주소법」, 「주민등록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에 따라 '특별자치도'. '도' 구분없이 모든 도가 'do' 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1) (홈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 Jeonbuk Stat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Jeonbuk State Council

(예2) (도로명주소)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사랑로 1
→ 1 Sarang-ro, Wansan-gu, Jeonju-si, Jeonbuk-do, Republic of Korea
"전북특별법"은 무엇의 줄임말인가요?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바른 줄임말은 무엇인가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줄임말은 '전북자치도'입니다.
「전북특별법」 법령상 용어 약칭이 '전북자치도' 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북도', '전북' 은 사용 가능하지만, '전북특자도'. '특자도'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행복 증진
:
생명경제 선도

기반구축

더 특별해지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

2023년 12월 8일 통과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5개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3개기반의 특례로 구성되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5대 핵심산업

  • ① (농 생 명산업)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
  • ② (문화관광산업) 전북의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 ③ (고령친화산업)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고령친화 新산업 선점
  • ④ (미래첨단산업) 미래 에너지 기반 육성(신·재생에너지, 수소, 이차전지)
  • ⑤ (민생특화산업)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는 생활밀접형 지역특화산업

3대 기반특례

  • ① (인프라) 5대 핵심산업을 육성할 14개 전북형 지구·특구·단지 지정
  • ② (인 력) 외국인 특별고용 등 우수인력 유입 및 양성으로 안정적 인력기반 확보
  • ③ (제 도) 인·허가 특례 등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이 특별해집니다

5대 산업

  • 농생명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농지법 권한 이양
    • 농생명산업 육성
  • 문화관광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국제 K-POP 학교 설립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지정
  • 민생특화
    • 지역중소기업 지원
    •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우선구매
    • 수산종자산업 육성
  • 고령친화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
    •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
    •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
  • 미래첨단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융복합 산업 진흥
    • 수소·이차전지 산업 육성
    • AI 기반의 금융산업 진흥

3대 기반

  • 인프라
  • 인력
  • 제도

더 특별해지는 전북,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자, 주목!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구요~!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01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뀐게 아니라 전북특별법으로 부여받은 권한, 즉 지역발전의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잘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 하고 도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02 특별한 권한은 어떻게 부여되는 것인가요? 전북특별법이라는 법에 담긴 특례를 통해 특별한 권한들이 주어졌습니다.
				전북특별법은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333개의 특례가 담겨있습니다. 333개의 특례 전북특별법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말함.)
03 더 특별해지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5개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3개 기반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대 산업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진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 3개 기반 인프라, 인력, 제도
04 333개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내용은 2024년 12월 27일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특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속적인 특례발굴로 더 큰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씨앗을 심는 과정을 거쳐 추후 전북 도민 모두에게 열매가 돌아갈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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