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실시

  • 작성자 : 생활환경과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65
친환경자동차법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실시 이미지(1)
친환경자동차법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실시 이미지(1)
친환경자동차법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실시 이미지(2)
친환경자동차법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실시 이미지(2)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전주에너지센터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충전을 방해하는 등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신고건수는 ’22년 3,303건에서 ’23년 9,433건으로 2.9배 증가했으며, 처분 건수도 1,164건에서 5,065건으로 4.3배 증가했고, 이에 따른 과태료는 ’23년 한해 4억7천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민원신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와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친환경자동차법 설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절차, 현장조사 요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공무원이 실무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직접 실시한다.

 

교육과 더불어 친환경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확충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시켜 친환경차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충전방해 및 충전 완료 후 지속 주차행위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의 고의적 훼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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