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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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2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을 위한 청문 출석 통지를 해당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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