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 송달

  • 고시/공고 번호2024-4
  • 구분공고
  • 담당부서 김제소방서 대응예방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540-424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4-4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 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제소방서장
2024년 4월 26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김영균(생년월일 :770129-1******)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구성길 720
2. 위반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폐지신고 기한 위반
3. 위반법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1조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 1,347,500원(금 일백삼십사만칠천오백원) *가산금 포함
5. 압류연월일 : 2024. 3. 26.
6. 압류구분 : 예금압류(보통예금,정기예금 등)
7. 납부방법 : 김제소방서 수입금출납원(전북은행 1013-01-3533103)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김제소방서 대응예방과(☏ 063-54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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