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둔갑판매 교차단속 실시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1-14
  • 조회수 : 553
축산물 원산지·둔갑판매 교차단속 실시
- 식육의 원산지·개체식별번호 등 정확한 표시 판매·보관 여부
- 의심스런 쇠고기 수거 및 한우감별유전자검사 실시


○ 전라북도에서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축산물의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원산지·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수입쇠고기 및 육우·젖소고기의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단속기간 : 2010. 1. 18. ~ 2. 5.(15일간)
- 단속인원 : 총 30명/3인 1조 10개반(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도 2, 시·군 14, 축산위생연구소 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7)

○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축산물취급업소 3,176개소(축산물작업장17, 식육가공업84, 포장처리업156, 운반업72, 보관업15, 판매업2,832)에 대하여 식육의 종류·도축장명·원산지·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및 둔갑이 의심스러운 쇠고기 수거·한우감별유전자검사, 축산물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냉장·냉동축산물의 적정보관·판매 여부,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도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담 당 자 : 축산물안전담당 박 태 욱
▪연 락 처 : 28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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