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23. 1.20(금) 이후부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공간은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는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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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답변

답변내용
완료일 2023-01-25 09:01:50 조회수 0
주관부서 완주군 (담당자 : 심기성 / 연락처 :  )
첨부 없음
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도지사에 바란다-23737(2023.0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삼례읍 해전리 귀하의 농지 인근 필지의 개발행위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어 문제를 제기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부서 조사결과, 귀하의 농지 인근 필지는 현재 건축허가 협의 진행 중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으며, 논둑으로 사용되던 길은 사유지로 개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삼례읍사무소의 민원 응대와 관련하여 불편하셨던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께 친절할 수 있도록 주의토록 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완주군 감사담당관 감사팀(☎290-3952),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팀(☎290-284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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