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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아닐 듯

  • 작성자안○○
  • 조회수11
  • 작성일2024-01-09

 

------ 목 차 ----------

0. 나라 꼴 바로해야

0. 쓴소리 - 새정치 ( 5-3회)

0. 가짜 뉴스는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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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대학교 어느 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자면

1. 이전 석사과정에서의 학과장의 추천서 / 2. 자기 소개서 / 3. 입학하려는 대학원 학과장의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3개가 갖추어지고 나서 대학원 박사과정의 최종 입학이 결정이 됩니다.

국립, 사립 등 대학원간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시도청의 시도지사가 되려면 우선 당해 소속 공무원(다년간 근무하고 서로 공무원간에 접촉이 빈번한 정규직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은 전직 공무원을 후보자로 정해서 소속 공무원들(즉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즉 1인 2명이하 투표제) 투표해서 2인을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대통령은 그 개표 결과와 공무원 경력( 공무원 이력 + 학력)을 참작해서 대통령이 최종 선정해서 임명합니다(헌법 내용)

임명 전 대통령은 2명 후보자의 재산 등록(감사원에서 받음)을 참작해서 임명해야만 이후 근무 중 공직자 재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상기 ‘ 선거인 1인 2명이하 투표제’ 의 개표과정이 복잡해서 선관위에 의뢰하거나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차출해서 개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지방단체장 선거 사항을 대통령은 현 시도 교육감의 자격 설정, 추천 방법 등에서 참고해서 시행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 2023. 12. 12 화요일, 안정은 ‘ 요약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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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 2023. 11. 30(목)

 

제 목 : 나라 꼴 바로해야

 

 

0. 민선단체장 선거제도, 폐기 처분

 

나라 꼴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김성태 의원님이 국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나라 꼴을 바로하는 것이 또한 구조 개혁입니다. 즉 권력의 구조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 최강욱 의원님도 나라 즉 정부를 ‘동물 농장’ 에 비유했는데

2007년 박홍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05. 1. 5 ~ 2007. 8. 31 : 2년 8개월)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기자들에게 “ 퇴임하면 집(경남 남해)에 있는 축사 울타리를 고치는 일(?)이 급선무 ”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는 검찰청장이 되고 경찰은 경찰청장이 되며 국세청 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되는데 지방청장만이 과거부터 중앙청 공무원이 시도청에 낙하산 되어 시도청 또는 시군구의 부구청장, 부군수가 되어 시도지사에 지방청 공무원이 단체장이 못된 것은 그것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였기 때문입니다.

 

1987년 개헌한 헌법(현행)대로 지방자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공무원들처럼 당적을 없애고 지방청장은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집니다.

이에 작성자는 한번도 인사업무는 본적이 없고 권력 구조에 대해 건의한 적은 없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권력구조, 공무원 연금개혁을 바로 할 것을 기회가 있으면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서 건의해 왔습니다.

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소속의 공무원(정규직 공무원)들이 지방청 공무원 중에서 뽑되 투표하는 공무원 1인에게 후보자 1인 또는 2인(서로 다른 후보자)을 투표하게 해서 현행의 투표제(1인 1투표제)로서 지방단체장에 다수성의 공무원들이 당선되어 정부가 다수성의 횡포로 ‘동물농장’ 이 되어선 안되므로 제안 건의한 것이며 또한 그리 투표를 해야만 다소 진정한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될 것입니다. (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 선거 방법 / 헌법 제41조1항 국회의원 선거 방법)

상기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87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에 반하므로 현 민선단체장 법률은 마땅히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도, 시군구 지방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을 당해 소속 공무원 및 교사, 교직원이 뽑음)에 대한 상세한 대안은 이미 시도의 공공게시판(전자 게시판)에 등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선거 방법이나 개표가 다소 번거롭다고 하여도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제도는 다소나마 다수성의 횡포를 줄일 수 있다고 여겨져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님, 시도 단체장에는 모두 김씨성의 의원, 시도지사 가장 많습니다.

 

 

0. 공무원(교사, 교수, 판검사 등 포함) 연금 제도 개선

 

공무원 연금은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복원)

그리고 한국인 평균 생존연령(여성 85세?)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인상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현행 공무원들의 월 보수도 근무기한이 33년을 넘기면 월 보수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상한제도를 정해서 월 35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5년마다 상한 금액을 재산정하며

공무원 시험(지방직, 행정고시), 사법시험, 임용고시로 채용되면 그만큼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현직에서 월 보수가 비교해서 높은 것은 타당하지만

퇴직 후 따라서 공무원(교수, 교사 등) 연금도 많은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연금은 퇴직 후의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그러합니다.

그리하자면 공무원(교사 등)의 퇴직 후의 연금액은 교수, 교사, 판검사, 일반직 공무원과 분별없이 근무연수(계급 중심보다)를 기준으로 해서 균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름대로 사회보장제도이며 연금 공단 재정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길입니다.

 

 

0. 서울, 경기도의 단체장은 2명으로

 

요즈음 새삼스럽게 과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일본인 작가의 소설인 ‘ 고도우를 기다리며 ’ 라는 저서가 한국에서 연극화 된다고 합니다.

서울 및 경기도, 경주시는 고도인데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으므로 두분의 시도지가 맡아야 하며 그리고 정부식품인 재래 메주 및 알메주는 현 경산시에서 신라의 서울이었던 고도인 경주시로 옮겨서 판매를 하십시오 !

 

그리고 초(3학년 이상)중고교의 반에는

동서고금의 명저를 시기에 맞게 배치해서 당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모두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해서 모두 읽으면 100점을 주되 독서 지도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맡습니다. 단 고교 3학년 과정은 수능시험 준비로 제외합니다.

도서의 선정은 학교별로 당해 교장이 결정하며 재미있고 삶의 교훈이 되는 동서고금의 명저는 학생들의 마음(심)을 살찌게 하는데 독서는 교양인의 양성을 위해 취미가 아닌 필수라니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내 자녀에서 권해 줄 명저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는 자라면서 명저를 읽으면서 자랐는지를 되새겨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당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읽었거나 읽고 난 명저를 학교에서 기부를 받는 방법은 학교의 재정도 절약하고 명저 선택의 지름길도 됩니다. 그리하다 보면 학생들 나아가 국민들의 독서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학생들이 독서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다면 학교 수업(즉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인이란 심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 WTO)

학생들의 신체 건강은 체육교사, 영양사가 담당하며 마음의 건강은 독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공부).덕(독서). 체(운동, 영양)도 그러합니다

 

등록 : 2023. 11. 30(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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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2. 12(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머릿글 보충해서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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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없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쓴소리 - 새정치 ( 5-3회)

 

 

0. 국회의장 시인, 청문회 개선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바뀌면서 또 다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문회법은 다음과 같이 국회의 소관법이니 그러합니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잘못을 부인하지 마시고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

 

----------- 다 음 ------------------

청문회법 - 소관처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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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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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의

공직 후보자 라는 용어는 청문회 법에서의 용어이고

임명 동의안 이란 용어도 헌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국회 소관인 청문회 법으로서

대통령의 임면권(헌법 78조)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도 중지하십시오 !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청문회를 가치게 하는 것은

월권(헌법 66조, 78조)이며

만일 현직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해 의원이 장관직에 응하고자 하면 국회에 의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 품위 유지 업무’ 가 있어 잘못하면 징계(탄핵)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이 두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로써 공무원이 축첩을 하는 것,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해서 이것이 직장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당해 공무원이 직위가 있으면 당장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도 절차가 있으니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위도 아닌 팀장이나 동 주무를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원인)무효한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2002년 초 제안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가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 처분 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된 권리인 권한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씨가 맞은 칼은 여기(국회의원, 이씨)에 있는 듯하며

국정 책임자는 국민(국회의원 포함)의 치안에서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재명씨를 위문해서 당해 사고가 가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즈음 어느 트롯가수가 1980년대 가수 신신애씨의 ‘ 짜가가 판친다’ 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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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17년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짜 뉴스는 아닐 듯

 

 

지난 정부의 박전대통령은 남북을 긴장하게 해서 북의 개성공단이 철수가 되고 이어 북이 핵미사일을 연달아서 쏘고 이로써 급기야는 미국의 사드가 한국의 경북 성주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알 수 없다. 그 즈음 북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주로 외국에서 지내다가 어느 나라에서 피살을 당했다는 등 떠들썩했다. 이는 북의 핵미사일이 세계의 평화에 큰 우려가 되어 김정남이 외국에서 발을 붙이기가 불안해서 벌린 자구책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북의 반응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가짜 뉴스였을까. 얼마 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이전인 * 이명박 정부에서 북의 김정남이 한국(남쪽)에 망명을 오겠다고 요청해 왔는데 한국정부에서 거절을 했다는데 그 원인은 몸값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한편 생각하면 그 요구한 몸값보다도 남에는 형이 있고 북에는 동생이 우두머리로 있어 그로써 남과 북의 긴장 국면이 첨예화 되면 결국 한국의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니 당시 거절한 것은 아닌지

 

-- 2017년 / 2018. 10. 19(금) --

등록 : 2018. 10. 19(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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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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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서 북의 김정남이 한국(남쪽)에 망명을 오겠다고 요청해 왔는데 한국정부에서 거절을 했다는데 그 원인은 몸값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씨가 부산의 가덕도에 가서 어느 김씨의 남성에게서 칼로 피습을 당했다는데......

지금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의 계절이지만

이 사고는 정부의 치안에서 구멍이 난 것인데 이후 국정 책임자(전직 검사)는 무슨 사유인지 이재명씨(야당 대표)의 입원실에 병문안도 가지 않는 듯했는데........

혹시 그 사건은 가짜 뉴스, 가짜 사건은 아닌지

그 사건이 가짜 뉴스나 가짜 사고도 아니라면

과거 상기의 북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씨가 이명박 정부에서 남(한국)에 망명을 오겠다며 많은 몸 값을 요구했다니....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씨들, 정신 차리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타령은

김대중( 김해 김씨) 정부에서 제안자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를 제출하고 제안청(부산시청)에서 그 제안서 접수증을 받지 못해 ‘ 제안 추진 사항’ 이 지지부진 하자

부산의 한나라당(전 대표 : 김영삼씨)의 당원들이

부산시를 김해 공항에 빗대어 부산의 ‘ 가덕도 신공항 ’ 타령을 (잘못)한 것입니다. 일면 ‘ 자기 비하’ 입니다 (정치적 관점)

그래서 제안자는 현재 한국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국내는 물론 외국에 수출하는 식품도 불안해서

불안한 국내의 식품을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어

외국 여행과 국내 여행이 불안한 시기인데 ‘ 웬 공항 타령이냐’ 며 쓴 소리를 하고 있으므로

국정 책임자 포함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일보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수영공항이 없어지고 이후 김해 공항이 생겼고

그 수영공항 자리(터)에는 신도시 센텀시티가 되었으며

그곳에 부산의 공영 전시장(벡스코)이 소재해 있고 또한 영화의 전당도 자리해서 광안대교와 어울려서 부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거듭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은 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직의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지명)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지명 받은 인사를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일면 국회가 당해 대통령에 종속이 되는 것이며 당해 대통령은 이로써 ‘ 제왕적 대통령 ’ 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 책임자께서는 당장의 그런 국회를 내려놓지 못하시면 행정부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선거로 취임하는 17곳 시도지사, 230여곳의 단체장(우두머리)만으론 국정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입헌군주가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정체성을 보여 주십시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칼(이재명씨를 겨눈 칼)과 마약(칼슘보충제 인사원덴티)을 흉기로 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등록 : 2024. 1.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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