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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의 임대주택 제도 관련

  • 작성자안○○
  • 조회수12
  • 작성일2024-01-17

 

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 전현직 공무원의 임대주택 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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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청에서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5년보다 10배 ~ 12배 정도 상승했는데도 ..........................

 

( 예시) - 당해 농토는 답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397번지 808제곱미터 (약 245평 )의 농토인데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5 등급이 124등급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리미, 2021. 8. 18 수요일 검색 ]에 의해

6,670원(원/제곱미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81의 당해 농토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65,000원(원 / 제곱미터)이다. 즉 58,330원이 인상이 되었으니 이후 23년간 기존 공시지가보다 10배로 오른 셈이다.

그곳은 물논이라 현재 경지 정리 중인데 공시지가가 여타 지역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그것은 국도변 가까이에 LH에서 농공단지를 짓고 그 진입도로를 닦으면서 그 길이 제안자 형제의 농토(약 8천평)와 근접해 있어서 그로써 공지지가가 올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해 농토에는 농공단지도 길도 플러스 요인이 못되는 것이다. 그 농토는 부산(금정구 - 고향)의 농토를 팔아서 경남에 농토를 산 것으로 부산에 소재한 농토(문전 옥답)의 물길이 떨어져서 벼농사가 안되어 구입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도 아닌 것이다.

정부는 국토 관리를 좀 더 현명하게 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국토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비하면 넓지 않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전용 면적 18평(서향)의 아파트가 2018년 공시지가가 1억3천만원이었다. 2007년 5천4백만원에서 2018년 껑충 뛰어 1억3천만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주택을 공시지가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내면 당장 팔릴 것인가도 문제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정하는 거래가와는 별개인데 이는 낡은 주택들의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이니 당해의 재산가는 허상과 유사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실제 산정하는 기준치이다.

상속세의 산출에서

제안자가 2018년 상속을 받은 1,100평의 논 1평의 공시지가가 2018년 기준하여 215,340원이었으므로

1,100평이면 (215,340원 ×1,100평 =) 2억3천7백만원이다.

상기 아파트와 합하면 3억7천만원인 셈이니 만일 당시(2018년 당시) 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산다면(가정) 합쳐 재산이 공시지가로 5억7천만원이니 이 재산을 상속 받는 자는 상속세를 또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다.

( 상속세 곱빼기이며 세대간 도둑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

 

노년기에 접어든 본인이 시도청에서 환승 주택제도를 시행하라고 하고

전현직 공무원에게 우선해서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이다.

공수레 공수거란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감을 뜻하는 전래 용어이다.

부모님이 애써 물려주신 농토는 자녀들에게 쌀이 나와서 물려주신 것이니 생전에 처분할 순 없지만 주택은 팔고 임대주택으로 바꾸어야 남은 삶을 다소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가계부를 쓰는 이유도 부분 그러하듯이.....

한국 정부는 구조 조정을 잘해서 국민들이 다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기존 기업의 첨가물 투성이의 불안한 식품을 멀리하고 정부 식품으로 생산해서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번 돈은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다소 편의롭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 출가(?)하면 우리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방지대책을 현명하게 짜야 한다.

한국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서 그런지 개미 투자자(?) 즉 국민들의 주식 투자 등 ‘ 투자 수익’ 을 정부는 장려한다. 제안자가 언젠가 금정구청 부녀계장 당시의 여성 교육의 경제 교육에서 그 이후 국민들의 주식 투자에 대해 살펴보니 - 이하 모두 줄임

 

등록 : 2024. 1. 16(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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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선 내의 글(전현직 공무원의 임대주택)과

제안서 서문에서의 망자 공무원 이일하씨(동래구 북면출장소 근무- 제안자와 같이 근무)는 금정구 남산동 소재의 옛 시영 아파트에 살았다고 들었다. 이 시영 아파트는 이후 현 신동아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그곳에 살던 이가 제안자가 알기로도 3사람이 죽었다. 조기 사망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요 ? )

이일하씨 -제안서 서문의 공무원 (북면출장소)

제안자의 왕고모님 안00씨 ( 아들이 이씨 )

부산대 공대 출신의 남성(? - 아내가 김지혜씨)

 

그리고

그 옆(옛 시영아파트)에는 SK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건축한지 30년 ~40년이 되지만(1980년대부터 건축) 건재한데 남향이라서 만일 그대로의 형태(재건축)로 짓는다면 바람직할 것이니 재건축하지 않고 안전진단해서 전현직 공무원의 임대아파트로 사용하면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제안자가 그곳 아파트에서 1995년 살지 못한 것은 당해 아파트(SK)의 위치도 좋고 잘 건축되어져 아파트가 비샀기 때문이다.

 

등록 : 2024. 1. 17(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줄선 내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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