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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외 - 재등록

  • 작성자안○○
  • 조회수11
  • 작성일2024-01-15

 

[ 제 목 ( 파일)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외 ]

 

 

- 오늘(2021. 1. 19일 오전) 텔레비전(KBS, MBC,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씨에 대한 ‘공개 청문회’ 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제안자가 지난해 12월 동아일보에서 읽은 공수처장의 이력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는데 웬 청문회인가 ?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작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의 관습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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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보충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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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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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2) - 요약

새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교수국회의원이 아닌 식품전문가들

장관이나 연구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맡는다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만든 인사 청문회법(규칙 ×)이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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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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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

 

헌법 - 제3장, 국회

헌법 64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등록 : 2020. 12. 3(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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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2. 26(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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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28(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새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함부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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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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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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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선거 때 국민들으로부터 정치지금을 받던 정치인들이 정부에 들어와 정무직 공무권이 되려면 ‘공무원법’ 에서 규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 등에 저촉이 되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에 문제가 될까해서

사전 거르는 과정(공개)인 듯한데

이는 한국 [* 국회의 청문회법 ] 보다 상위법인 헌법(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

위헌사항으로 보여진다.

공무원들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담당부서는 구군청의 기획감사실 감사팀이며

공무원 모두가 아닌 금전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재산등록을 받는 듯했다. 즉 세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예산부서 있음), 총무과 (인사청탁관련 뇌물) 등이었는데

재산(부동산 포함)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 자 및 손자녀)에 대해 해마다의 재산 변동 사유도 제출하고

은행의 저축액도 등록했다. 물론 등록 담당자만 아는 사항이다.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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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청문회법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교수 및 국회의원이 아닌 식품전문가들은

장관이나 연구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맡는다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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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0. 12. 22(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위 공무원의 영전에 웬 청문회인가 외 (1)

 

 

국회에 드나드는 김종인씨(전 국회의원님? )가

전직 교수에서 SH(서울 도시개발공사) 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자리를 영전한 고위 공무원인 변창흠 사장에 대해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인 청문회를 또 다시 거치게 하겠다는 ‘ 청문회 타령’ 을 일삼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

한국 국회는 청문회 현장을 텔레비전으로 공개함은 물론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사전 재산 공개도 청문회의 기본사항이 되어 있다.

한국 국회의 청문회법은 존경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님들의 특별법이라 정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현직의 국회의원이 아닌 여타 인사들의 장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당사자를 사전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며 위헌(헌법 제17)이다.

더구나 그것은 국정책임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 발령권인 것이다.

그리고 장차관 내정자에 대해 사전 재산을 ‘공개’ 하는 것(헌법 제17조)은 공무원 재산등록법에 위법이며 또한 위헌이다.

즉 장관도 맡는 업무(국토해양부장관은 포함)에 따라서는

일반 공무원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취임해서 재임 중에는 까다로운 공직자 재산등록을 당해 부처의 감사부서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그 사항도 관련 부서(기초지방자치 단체 :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 )외에는 대외비이다.

김영삼 정부 조순 부총리(?) 당시 채택한 이 공무원 재산등록제도는

당시 금융실명제와 같이 실시했다. 그런데 공무원(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사전 당사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세칭 무식한 관례인데

언제부터 유래된 것인지 ?

 

다음은 김종인씨의 어록이다.

김종인씨는 2020. 12. 21일 장관 후보자를 ‘불량후보’ 로 규정했는데

변후보자에 대해 “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 이라며 “ 행여나 이번에도 인사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생각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 - 2020. 12. 22 화요일 동아일보 윤다빈, 김지현 기자)

 

- ( 중간 줄임) -

 

국민들이나 정부의 공무원들

김씨의 전현직 국회의원님들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를 힘을 모아 마감하고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자는 제안자의 말에 일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데 아닌지 ?

 

 

0.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도의 미시행을 인정해야만 한다.

 

한국은 금융실명제도는 실시하고 있으나 재산 및 부동산 실명제도는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 중간 줄임) -

 

제안자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시민들이

유년시절의 농어촌(농토가 있는)에 귀향을 하거나

자녀가 농사를 짓는 농어촌에 부모가 귀농하거나 고령으로 합가하고자 하면 농어촌에 있는 집(어르신의 집 - 고택)이 1채 있어도 대도시의 가옥 1채(어르신 자녀의 집인 경우이며 그 자녀가 귀농할 경우)에 대해서는 - ( 중간 삭제) 양도세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자는 건의도 바로 그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증명이 되므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당해 가옥에 대해서는 증명서(확인증)를 발급해 주면 그 대도시의 가옥주는 그 가옥을 처분하기가 보다 수월해지며 귀촌 귀농이 쉽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거주해 온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촌의 아들에 합가하면 대도시의 고령화 대책의 일환이 아니고 늙은 부모가 농촌에 있는 자녀의 짐을 보태는 것이니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처럼 대도시 2,3층의 가옥들을 부수어서 29층 등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것은 개선해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시군구청에 우선 ‘ 관련부서’ 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민의 거주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관청이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들 가옥에 대해서는 기관청이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그것도 재산세도 받으면서.....

제안자는 최근

상기의 건 / 40년 이상이 경과된 이층이하의 가옥에 20년 이상 거주한 가옥주에 우선해서 공공 기관청에서 가옥을 수선해서 가옥의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건(터의 보전) / 고위 공무원이 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금 상한제도를 실시하고 공단은 그 자금으로 대도시 변두리에 퇴직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지을 것을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건의를 하였다.

그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에는 당해 지방청 관료에게 맡겨야만 가능하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등록 : 2020. 12. 22(화)

부산시청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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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 19(화)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자유 발언대 외

※ 부분내용 삭제, 머리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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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1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오류 수정 및 부분 삭제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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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파일) :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건 취소 ]

 

 

- 윤석열 대통령 : 아래 본문의 ‘ 제안 건의사항’ 은

소관이 국회인 ‘ 현행의 청문회 제도’ 가 헌법 즉 헌법 제66조(행정권은 대통령이 수반) 및 제78조(공무원의 임면권)에 반하므로

아래의 제안 건의는 취소하고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 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의 법률은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 - 2023. 8. 30 수요일, 제안 건의자 안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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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질서 확립 ” (노태우 대통령 - 현직에서) : 역대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을 전직 및 현직의 교수를 지명하고 발령하였는데 전직 즉 퇴임한 국립대 교수를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임명장이 나가기 전 소관이 국회법인 청문회를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유 없다.

살펴보면,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하고 나서 당해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전직 교수의 신분이므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직 국립대 교수는 현직 교수가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경력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교육공무원 - 교수)의 자격은 못되지만 재직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해 품위를 유지한 공무원(국립대 교수)이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국회 청문회를 거칠 이유(사실상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해서 당해 대통령은 전직 교수를 총리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니 그렇다. 즉 퇴임한 국립대 교수를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임명장이 나가기 전 소관이 국회법인 청문회를 거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해 대통령이 재임시 입법부인 국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현직의 국회의원을 도구삼아 총리나 장관으로 지명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국회는 입법부의 위치(권위)를 고려하여 당해 인사에 대해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만일 장관으로 근무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를 못해 새삼스럽게 신분이 문제가 되면 이로써 국회는 득보다 실이 많으니 국회는 당연히 당해 인사(현직의 국회의원)를 청문을 거쳐 정부에 보내려할 것이다. 더구나 현직의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도 있어 도덕성(즉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이 결여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다음은 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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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 - 법령의 범위에 아래 4항의 규칙 및 시도의 조례가 포함이 되는지 ? )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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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취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29년 근무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외 (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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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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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무위원(장관 내정자)이 청문회에서 심사를 받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31조의2)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중앙청 및 지방청의 관료가 아닌 외부의 정치인들국무위원인 장관으로 대부분 내정이 되자 이들이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청렴하게 살아온 중앙청 관료가 새삼스럽게 장관을 맡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이 그러한데 이는 개선해서 국회법인 청문회법(소관 : 국회)에 의해 장관들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

국가공무원법 31조 2와 관련한 시행령(국가 공무원법 31조의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검소하게 살아 온 정부 공무원의 사기 앙양적 측면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관련된다.

참고로

이 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는 해마다 소속 부서의 감사팀에 제출하는데 공무원 당사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및 현금도 등록을 하는데 동시에 그 변동 사항도 같이 신고해야만 한다. 이는 세무과 공무원, 기획 예산 부서의 공무원들 등 제한된 공무원들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이 재산사항은 당해 부서 외에는 비공개 사항이다.

청문회 심사 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청 공무원도 해당이 될 것인데 심사 사항은 모두(전문가로 외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 포함)

0.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0. 자녀 수 / 0. 당사자의 학력 모두 / 당사자의 출생지

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는지

국회의 청문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사항은

현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기히 당해청의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며 학력 및 인적 사항은 총무과 인사 기록부에 나오는 사항으로 모두 대외비의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문제는

현 부서에서 평소 관찰하므로 세삼스럽게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학력 사항은 본인이 신고해서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해야만 인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학력이 신규 채용시부터 조건 사항이 아니므로 그런 듯하다.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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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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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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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모두 줄임 -

 

등록 : 2022. 3. 1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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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8. 2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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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8. 28(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제안 건의,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건 취소

..................

등록 : 2023. 8. 3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머릿글 부분 보충

※ 제목 : 제안 건의,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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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파일 ) : 쓴소리 -새정치 (5-3)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없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쓴소리 - 새정치 ( 5-3회)

 

 

0. 국회의장 시인, 청문회 개선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바뀌면서 또 다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문회법은 다음과 같이 국회의 소관법이니 그러합니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잘못을 부인하지 마시고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

정무직 장관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 다 음 ------------------

청문회법 - 소관처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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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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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의

공직 후보자 라는 용어는 청문회 법에서의 용어이고

임명 동의안 이란 용어도 헌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국회 소관인 청문회 법으로서

대통령의 임면권(헌법 78조)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도 중지하십시오 !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청문회를 가치게 하는 것은

월권(헌법 66조, 78조)이며

만일 현직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해 의원이 장관직에 응하고자 하면 국회에 의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 품위 유지 업무’ 가 있어 잘못하면 징계(탄핵)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이 두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로써 공무원이 축첩을 하는 것,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해서 이것이 직장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당해 공무원이 직위가 있으면 당장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도 절차가 있으니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위도 아닌 팀장이나 동 주무를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원인)무효한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2002년 초 제안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가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처분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된 권리인 권한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씨가 맞은 칼은 여기(국회의원, 이씨)에 있는 듯하며

국정 책임자는 국민(국회의원 포함)의 치안에서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재명씨를 위문해서 당해 사고가 가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즈음 어느 트롯가수가 1980년대 가수 신신애씨의 ‘ 짜가가 판친다’ 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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