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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2)

  • 작성자안○○
  • 조회수39
  • 작성일2020-10-06

 

 

- 제안자는 각도청에는 ‘ 농어촌 계획계(팀장- 5급)’ 또는 ‘농어촌계획과’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 주택으로서는 고층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또한 공영 주차장 부지를 적절한 부지에 미리 설정해야 하며

논 언저리나 밭 언저리에는 논밭 소유자 소유의 주차 공간 부지를 허용해야 한다. 즉 논밭에 경작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허용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아래에서 농가로서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할 농가의 규모를 1층 땅 면적(건평 / 대지 면적 ×)을 50평(165㎡)이하로 하였는데 만일 기존의 농가가 1층 땅 건평의 면적은 50평이하이지만 울타리 안에 뜰(채전밭), 마굿간 등으로 100평이 있어서 타작 등을 해왔다면 마굿간을 제외한 공간은 밭(즉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목을 모두 대지로 그대로 두면 이후 건평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이 농가를 매매(양도소득세 면제하고) 한 후에 뒤의 집 소유자가 채전밭이나 마굿간을 건평으로 하여 주택 등의 건축을 증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 )

즉 현 150평의 대지는 50평만 대지로 두고 남은 평수는 마굿간이나 밭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되고 이름대로 울타리 안의 채전밭으로 활용해도 된다. 만일 1톤 트럭, 승용차, 경운기 등이 있으면 아래 내용 (2019년 경향하우징 페어 에서의 ‘차양막’ )의 차양막을 설치하면 울타리 안의 훌륭한 차고지가 될 수 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상속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2) :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1)

 

 

상속한 자 (망자) : 종갓집의 종손

상속받은 자 : 종갓집의 종손 외 5인

- (중간 줄임) -

 

상속세가 상기와 같이 많은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산은 약 2배로 오른 듯하다.

그러므로

 

1. 상속할 재산이 현재 * 총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0라고 한다. - 이하 줄임

2. 내용 줄임

 

3. 식품의 안전은 농가의 안정과 밀접하다. 농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농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농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시킨다.

 

가) 부모의 논밭이 농촌에 남아있는 경우의 농가 (기존 농가인 경우 - 땅 건평 50평이하의 농가 / 신축농가 - 땅 건평 50평 이하의 농가로 이층인 경우 실내 계단을 넣은 주택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된다 )

부모가 자경하다 농촌에 논밭이 남아있고 현재는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귀농을 목적으로 논밭을 구매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논밭이 5천평 이상이라야 한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제의 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농가를 합쳐 [한가구 2주택] 에 한해서이며 면제되는 농가는 상기(가,나)에 합당해야 한다.

 

※ 요즈음 농토의 임대, 구매 등으로 도시민들이 인근의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경영하는 시도민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부산 벡스코에서는 해마다 주택 경향하우징페어가 개최되어 왔다. 5,6년전쯤 벡스코 운동장에 조립식(? - 규격화)주택 한 채가 전시되었는데 싱크대, 방, 화장실, 베란다를 고루 갖춘 주택으로 가격이 500만원이었다. 해마다 경향하우징페어에는 조립식 주택 및 규격화된 건축이 전시 출품되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석해서 알아보면 된다. 컨테이너 박스의 주거시설보다 훨씬 낫다. 사용용도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내기 적절한 주택으로 주택에 속하지 않고 농막이므로 이로써 1인 2가구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로써 양도소득세와도 무관하다. 이들 조립식 주택은 주말 농장처럼 대지를 빌어서 설치해서 살면 되는 것이다.

잘 먹어야 잘 살므로 주말농장으로 안전운전해서 빈 농토도 활성화시키고 가족의 먹거리도 안전하게 하면 일석이조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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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0라고 한다 ...........상기 경남에 소재하는 논 8,000평의 공시지가는 2018년 (상속 당시) 평당 215,000원이었으므로

8,000평을 곱하면 재산이 17억 2천만원으로 상속세의 면세 범위에서 벗어난다.

8,000평 농토의 상속은 자녀 6인(자녀 모두)이 합쳐 상속을 받았다.

 

첨부 파일

1. 농어촌생활정보(1)

2. 농어촌생활정보(2)

3. 농어촌 생활정보(3)

 

-- 2018. 7. 22(일) --

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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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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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29(일)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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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2. 28(토) / 12. 29(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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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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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 농어촌 어르신용 합승형 택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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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는 정부(국토교통부, 경찰청)와 함께 ‘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합승형 택시 ’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해진 노선난 달리는 버스와 합승할 수 없는 택시의 단점을 보완한

이른바 ‘ 수요 응답형 교통 수단’ 으로 대중 교통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10. 5일 현대차와 경찰청에 따르면

두기관은 최근 국토 교통부 등과 함께 ‘ 고령자 교통안전이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년인 2021년부터 추진한다.

농어촌처럼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0년 올해 안에 서비스 대상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 2020. 10. 6 화요일 동아일보 B4면 서형석 기자 )

 

첨부 파일

1. 농어촌생활정보(1)

2. 농어촌생활정보(2)

3. 농어촌 생활정보(3)

 

-- 2020. 10. 6(화)--

 

등록 : 2020. 10. 6(화)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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