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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대소변에 따른 편의 제공 - 시설

  • 작성자안○○
  • 조회수27
  • 작성일2020-10-16

 

- 어르신, 쾌변해야 장수한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어르신의 대소변에 따른 편의 제공 - 시설

 

 

1. 화장실 벽면(상하) 및 좌변기에서 대소변을 볼 때 옆에 손잡이 장치 설치

- [ 가정 또는 시설 ]

 

2. 화장실에는 거품형의 손 세정제를 사용한다.

 

3. 밤에나 낮에 요강을 쓰는 어르신의 요강은 환기 장치가 잘되는 곳이나 환기 장치가 있는 곳에 개인별 요강을 두며 사각 티슈를 사용한다.

 

4.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녀의 어르신은 잠자기 전, 두 개의 물수건(기저귀 천)으로 앞과 뒤를 뒷물한다 (닦는다)

 

4. 어르신 중 남성들의 소변은 요강이 아닌 별도의 변기를 사용하며 호출의 벨을 누르면 간호사실의 간호사가 와서 받아간다.

 

5. 부부가 같이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서로 가까이에서 있되 실은 달리 한다 (남녀 구분 )

 

6. 어르신들이 여럿이 거주하는 실은 상부만 보이도록 하며 하부는 보이지 않게 한다.

 

7. 여성의 어르신은 여성의 간호사가 남성의 어르신은 남성의 간호사가 보살피며 남녀간호사는 개인 간병인, 보호자, 요양보호사(유료 양로원의 경우) 등과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 근무 중에는 모두 간호사가 쓰는 모자를 쓰야만 한다.

 

등록 : 2020. 10. 14(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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