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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과태료

  • 작성자안○○
  • 조회수38
  • 작성일2020-10-12

작성자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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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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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의 방역당국은

2020년 8. 16일부터의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수도권 일부의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핵심 방역 수칙] 의 적용 대상은

수도권에서 시설면적 150㎡ (45평 )이상으로

0. 마스크의 착용,

0. 출입자 명부의 작성 (전자 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 이용자의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0. 이용자간 거리 두기 (거리 1m 또는 좌석 1칸 띄우기)

0.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이며

대상 시설은

일반, 휴게 음식점 / 카페 / 공연장 / 영화관 / 종교시설 / 실내 예식장 / 장례식장 등(16종)이다.

 

 

[ 과태료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

 

2020년 11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영업주와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정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의함 )

 

2020. 10. 11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상기 시행령의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1차 위반 적발시 150만원 )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용자의 경우는 시설 이용 중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이다.

시행은 2020. 10.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 11. 13일부터 과태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구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이다.

그리고 12.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 10. 11일 “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 ” 며 “ 과태료와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은 행정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처분 ” 이라고 했다. (- 2020. 10. 12 월요일 동아일보 A2면 )

 

-- 2020. 10. 12(월) --

등록 : 2020. 10. 12(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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