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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외

  • 작성자안○○
  • 조회수52
  • 작성일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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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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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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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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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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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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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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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 17곳의 시도지사 - 2020년 10월 현재

- 서울특별시장 :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부산광역시장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 경기도지사 : 이재명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김경수

-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양승조

-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전남도지사 :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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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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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7조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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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남도, 빚 0화 재정에서

내년 2017년에는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6. 11. 28일 내년도 도정 3대 운영 방향으로

흑자도정 / 경남 미래 50년 사업 / 서민 복지를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사는 먼저 “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 며 “ 재정 위기에 대비한 ‘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 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 고 말했다.

- 이하 줄임

 

-- 2016. 11. 29(화), 국제신문 10면,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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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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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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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당공천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위헌이며 공무원법에서도 불법이다. 즉 위헌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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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 정당 미공천, 정치 운동 금지 (현 공무원법 준수)

 

* 구군 및 시도의회 의원, 모두 정당 미가입(공무원법)으로

월 보수는 100만원에 의회 참석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역할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며 기관장에 제안 및 건의하고 필요한 구군 조례 및 시조 조례에 대해 가결 및 부결 ( 지역의 주인으로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할)

 

* 선거 공탁금 : 시군구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는 200만원 / 시도의회 의원 및 시도지사, 교육감은 300만원이며 모두 낙선되면 반환한다.

 

* 선거구 : 중선거구제

 

 

[ 상세 설명 - 선거구제 ]

부산광역시는 현재 16곳의 구청과 군청의 지역이 있다. 즉 구청장 및 군수가 16인이다.

이 16곳을 크기에 따라 3곳 또는 4곳을 인접시켜 분할하면 5개의 중선거구가 된다. 구청장, 군수의 자격은 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격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자신이 연고지( 즉 가장 오래 근무했거나 또는 근무도 하고 오래 주소지로 한 지역)를 선거구로 하여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선거구(3,4곳의 구)로 등록해서 후보로 나가 최다 득표자 3,4명이 당선이 되면 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자가 3,4곳 지역 중 선정하고 차점의 당선자가 남은 곳을 다시 선정해서 관할구의 구청장이 된다.

3,4곳의 중선거구에 후보가 2배수를 초과하면, 즉 후보자가 7명에는 4인, 8인에는 4인, 9인이상에는 5인을 1차 투표에서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마지막 3인을 투표한다.

1차 투표에서의 선거의 실시부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실시하고

2차투표는 선관위에서 관내 주민들이 실시해서 당선이 되면 당해시장이 발령한다. 당해시장은 명의이며 추천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당선된 자는 당선된 후에는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공무담임권 및 공무원법령의 준수의무에 따른 신분의 제약을 받는다. 선거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여타 공무원가 같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 ( 직렬, 근무연수, 연령, 재임시의 최후 계급, 학력, 건강 사항 등)은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정한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역할에 장애(소아마비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동력에 장애가 있는 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재임 중 공무 수행이 불가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단체장을 재선임하도록 한다. ( - 2017. 2. 28, 화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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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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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주제 : 행정조직 개편 / 식품 안전

 

제 목 : 민선단체장 출마의 실제 외

 

 

- 주민자치 위원이 뭐냐 ?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입법은 되어 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중단을 시켜 노태우 정부에서(1990년경) ‘풀뿌리 지방자치’ 로 다시 시작이 되었다. 맞는지 ?

그 이전 동지역 단위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동개발위원회가 있었고

이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말단 행정을 도왔으므로 그 위원장들이 구의회의원으로 진출하면 풀뿌리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즉 지역 토박이로 정당 무공천의 구의회의원들이 구의회에 나가서 구정을 자문하면 되는 것이니 명예직에 가까워서 보수도 적었는데 구의회 및 시도의회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국회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다르다. (풀뿌리 지방자치)

현 주민자치 위원회 제도는 없애야 한다.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 의회의원, 구의회 의원, 교육감은 선거에서의 공탁금은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하여

공탁금액은 줄이고

낙선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되면 보수를 받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세청장, 우체국장, 학교장은 모두 전문인이 하는데....종합행정을 보는 기관장이라고 아마추어로 하겠다니.... 교육감도 교수가 하면 안되며 교수는 당해 대학의 총장을 하여야 한다.

 

등록 : 2019. 12. 26(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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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리말 보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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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희룡 지사, 공직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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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22일 인터넷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공프로그램 교육생에게 피자를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도정(道政)의 일환으로 시·도지사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인데,

제주지검이 무리하게 ‘기부행위’로 판단했다는 우회적 비판이다.

 

이날 제주지검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60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구입한 뒤 제주도 청년취업 지원기관인 ‘ 더 큰 내일센터’를 찾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원 지사가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제주지역 A업체가 제작한 성게죽을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원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내용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둘 다 ‘기부행위’라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원지사는 “도지사나 시장이 자기 지역 물건 판매하려고 얼마나 애 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감자를 완판했니'하는 미담기사도 쏟아지곤 한다”고 썼다. 도지사로서 지역특산품 홍보한 것인데 검찰이 지난친 법 해석을 했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또 “고급 식당에서 기자들이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낯선 일이 아니다”라면서 “요즘은 시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 공개된다”고 했다. 이어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며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도정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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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옛부터 국정책임자(전두환 대통령 포함)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려다 한 실수는 보아준다고 했다.

원희룡 지사가 업무 추진비로 피자를 나누어 주고 성게죽을 돌린 것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감자를 완판한 것과는 같지 않다. 즉 두 식품은 가공된 식품으로 정부식품도 아니므로 그러하다. 만일 피자나 성게죽이 아니고 감귤이었거나 정부식품인 한라봉 쥬스(100%) 였다면 문제의 여지가 적다.

원희룡 지사도 전 안희정 지사도 현직에서 정당의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되는데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듯했다. 이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시대에서라도 현직에서는 경계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식품으로서.....

그러나 이는 당해 시도지사(원희룡 지사)가 업무추진비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다가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당해의 식품이 정부식품이 아니고 총 금액도 5만원이상이므로 그러한데

설령 총 금액이 60만원 상당(5만원 ×)이라고 해도 식품이 제주도의 감귤이었다면 그 재원이 업무추진비이며 원희룡 지사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 ×)로서 검찰이 보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등록 : 2020. 9. 23(수)

제주도청 ( 지사 : 원희룡)- 소통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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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0. 10(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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