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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 작성자안○○
  • 조회수28
  • 작성일2020-10-20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 제안 동기

2. 문제점 (징수율 저하요인)

3. 해결 방안

 

*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현황 1부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제도 개선 1부 (첨부 생략 )

 

 

제출일 : 1998. 11. 2 (김대중 정부)

 

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윤석천 구청장)

부산광역시장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1. 제안 동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주민등록의 전산화, 주민등록 퇴거 신고의 생략,

세무직 직원의 동사무소 철수 등으로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또 소액 현금으로서 체납세 징수의 효율도 낮아 1998년도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징수율이 아직 80%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1998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기 : 1998년 3월 말)

 

 

2. 문제점 (징수율 저하 요인 )

가. 주민등록 전산화 및 주민등록 퇴거신고의 생략

- 내용 생략

 

나. 세무직 직원의 동사무소 철수 (=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구청에서 근무)

 

다. 세금이 소액임 (세대당 3,000원)

- 내용 생략

 

 

 

3. 해결방안 (대안)

가. 주민세 개인균등할 수납부 작성시 체납자는 병기하여 수납부 작성

- 내용 생략

 

나. 매해 12월 반상회 회보(= 구청 기관지) 발간시 체납자 공표, 게재

- 내용 생략

- 12월 반상회 회보는 세대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쇄함

 

 

다. 주민세 상습 체납자 사실조사

- 내용 요약 : 주민세 상습 체납자는 사회복지사가 사실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거나 결손처분하고 납부 태만자는 전화 가입권 및 부동산 압류

 

 

4. 기대 효과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와 주위의 시선과 체면때문에 생활보호를 꺼리는 저소득층이 없지 않음

주민세 수납부에 체납사실을 병기하여 같이 고지 독촉하고 또 주민세 당해 연도분의 체납사실에 대하여 12월 반회보에 동별 및 통별 순으로 게재 발표하면 체납세도 징수할 수 있고 이로써 상습체납을 방지하여 다음해의 주민세 납기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음.

아울러 주민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재독촉하고 최고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며 반상회 회보 (금정구청의 기관지) 증보 발간비보다 징수금액이 많아 세수도 증대할 수 있음

 

 

첨부

1.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금 현황 1부

2.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1부 (첨부 생략)

 

 

============= 첨부 1 =================

 

[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금 현황 1부 ]

 

 

(내용 요약)

 

1. 연도별 납기내 징수율

 

1994년 : 81. 2 % ( 김영삼 정부)

1995년 : 80 % (김영삼 정부)

1996년 : 78. 2 % (김영삼 정부)

1997년 : 77. 4 % (김영삼 정부)

1998년 : 76. 9 %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2. 1998년도 징수 및 체납 현황

가. 납기내 징수율 : 76. 9 %

나. 현재 징수율 : 82. 2 %

 

 

3. 동별 체납건수 및 금액 (1998년)

 

-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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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은 이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5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세의 결산일은 매해 12월이지만 지방세의 결산시점은 매해 2월 말이다.

그래서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기간은 매해 12월과 익년(다음해)의 1월이다.

 

지방세는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체납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 징수권 소멸) 매해 체납세의 징수를 하여야 하고 또 주민세는 체납자가 이사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된 주민세를 98%는 못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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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6. 25(수), 12.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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