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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 묻는다 ( 10- 2회)

  • 작성자안○○
  • 조회수20
  • 작성일2020-10-26

 

- 현재 기초연금은 매년 1회 대상자 적격 여부를 점검해서 어르신의 은행 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될 듯하다.

시도청 고령화대책반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복지(공영의 시설복지)를 위한 재원이 달리 없거나 또는 새로운 재원의 조달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정)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시설복지를 행해야 한다고 보므로 우선 대상의 어르신에게 설문을 받아야 한다. 시설복지란 공영의 무료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공영의 어르신 요양(병)원, 공영의 장례서비스이며 65세 이하의 장기 요양의 서비스는 정부의 복지비(장애자 복지 재원)로 어르신의 요양서비스의 질과 같이 실시하되 재원은 장애자 복지비로 충당하며 이 서비스의 질은 어르신과 다소 다르므로 시설도 (재원도) 구분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재원이 정부의 것이든 연금공단의 것이든 시행자(조사 및 지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공무원이며 또한 그 판단(재정적 최종 판단)도 시도에서 최종의 살림을 사므로 시도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시도의 재정사정은 잘 알 수 없으나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세금제도이므로 없앤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을 수립해야만 한다.

즉 기초연금으로 어르신의 시설복지에 충당하고 지방의 재원으로는 아동복지(아동 시설복지 + 경상경비), 장애자 복지 시설, 그리고 그에 충원되는 인력비(아동 및 장애자)등의 경상경비는 지방이나 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이 사업(어르신 시설복지)의 계획보다 이를 관리할 책임자가 문제인데 현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는 시설만 지어놓고 관리 책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잘못된 책임은 지방청에 돌아오므로 시도지사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우선으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중단하고 지방청의 관료 중심으로 지방 정부를 끌고 가겠다고 선언해야만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구군청 노인팀에서는 이 기초연금으로 당해의 어르신들이 시설복지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대로가 좋은지 설문을 받아 어르신들의 뜻도 참고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얼마 전 부산시장이 미취학 아동들(14만명 ?)에 2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현 상황(부산시)은 어르신을 위한 시설의 건립은 시기상조라고 보아 ‘ 3가지 안되는 것’ 을 지적했다.

참고로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해서 노인복지 시설, 건립

14만명에 나간 20만원(1회성)은 총 280억원이며 부산시가 어르신 시설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건축경비(총 68개소)는 1,836억원이다. [ 제목 :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해서 노인복지 시설, 건립 (2019년 4월 ~11월) ]

만일 부산시가 기초연금으로 매월 당해의 어르신에 280억원의 재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총 3,360억원으로 상기 건축경비의 충당(1회성)으로서는 충분하다. 즉 기초연금으로 어르신 복지의 시설건축비 외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우습지만 건축비는 1회성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건립비를 지출하고 공영의 무료 양로원의 운영경비(복지비), 공영의 유료 양로원 경비(자부담 + 지방재원)를 제외하고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행처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즉 그 요양병원의 관리 및 운영은 어떻든 시도청 고령화대책반에서 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원의 수입과 지출을 부담하는 공단이므로 여지가 없으며 문재인 정부 및 지방청은 건축에 따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세금을 거두는 부서(세무과), 돈을 지출하는 부서(재무과, 회계부서), 관리부서( 총무과)가 따로 있듯이 구분해서 시행하고

어르신의 시설복지 및 운영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제2의 고려장터가 되기 쉬우므로 지방청에서는 치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관리 운영해야만 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면서 홀로 노인의 불편 및 빈곤에 대한 사각지대는 매년 초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듯이 매년 초 생활이 어려운 홀로 노인세대를 달리 조사하여 이 어르신들은 공영의 무료 양로원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즉 무료 양로원 입소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생활이 빈곤한 어르신들이 21세기에 걸맞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화(헌법)에 따른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당공천제도로 잘못 나아갔으며 /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 복지를 시행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잘못 나아갔다.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을 거둔 그 후속 조치의 행정이 잘못 나아간 것으로 이 둘은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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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어르신들께 묻는다 ( 10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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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 묻는다.

어르신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기초연금 드리는 그 재원으로

국가(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요양(병)원을 지어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가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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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장(시장직무대리 변성완)은 미취학 아동에게 모두 20만원씩을 지급했다. 세칭 보편적 복지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 약 70%에 매월 20~30 만원 나가는 기초연금도 대상의 어르신은 70%이지만 세칭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소득이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세금 (또는 국민연금)을 거두어서 이를 국민들 모두(대부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된 분배정책이다.

이대로의 노인시책이라면

유료 양로원, 어르신 요양(병)원의 설립은 멀다.

어르신 70%는 당장의 곶감이 달다고 이대로가 좋은가

아파 쓰러지면 사설의 요양병원에서 .......

 

대안을 제시한다.

어르신들은 선택하셔야 한다. 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전직의 공무원으로 월 얼마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드리는 그 재원으로

국가(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요양(병)원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아대로가 좋은가

65세이상 어르신은 1955년생의 남녀 국민들이다.

대답을 하셔야만 한다.

 

첨부 파일

1. 어르신 세대, 정부식품 요약집 무료 배부

2. ♬ 시중의 요구르트 및 식초의 독성

3. ♬ 야구르트류 섭취 금지

 

등록 : 2020. 10. 22(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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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0. 22(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하루 5개 이상 등록 불가 ]

※ 머리글 보충 / 제목 : 어르신들께 묻는다 ( 10- 2회)

※ 첨부파일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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