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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어디에 두나 ? 외 : 재등록

  • 작성자안○○
  • 조회수76
  • 작성일2020-11-02

- 학교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정부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에서 각급 학교에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위원회’ 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에서 제의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각시도에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듯하다.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1명)는 아래 조리원들(5,6명)의 편의를 위해 식재료의 수급책임은 영양사 본인에게 있음에도 손쉽게 유탕처리된 어묵을 사용하고 시중의 마요네즈(계란 노른자 + 식용유 + 식초 + 기타 조미료 및 향신료)를 구매해서 야채 및 과일 셀러드를 만들고, 육가공품인 소세지를 사용하고 식후에는 요구르트 1개씩을 먹도록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그런 ‘절제없는 식습관’ 즉 과자를 사 먹고 라면을 끓여먹는 스넥 및 간식 위주의 식습관이 형성되어 결국 비만아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제안자가 학교의 급식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이다.

상기 충남도청의 제의가 있었고 제안자가 몇차례 전자 게시판에 등재했음에도 아직 각시도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듯하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대학’ 내에 설치되면 시행이 되고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설치가 되면 ‘좌판’ 이라서 안되는가 ?

그래서 각시도에 미래성장본부가 출범한다고요 ? (충남도정, 2017년 3. 25일, 제 774호, 1면 ) - (중간 삭제) -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한심하다.

행정에 문외한이었던 두 김씨 대통령이 미완성한 사업(학교급식, 공무원 연금 개혁, 잘못된 정당자치 등)과 이후의 선심성 세출사업(아동 보육비 지급,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급, 기초연금 등 )에 대해 손 볼 것이 많다. 이제 한국의 대통령의 품격도 높여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국토에서 한국인이 계속 공부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었다 : 2017. 3. 28(화),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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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어디에 두나 ?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의 공급이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운영이 되었다. 정부식품으로 감식초가 나왔어도 기업체의 식초를 사용했고 점심 후 요구르트는 무료로 내어 놓았다. 식재료로 첨가물이 든 소세지도 사용하고 유탕처리식품인 어묵도 나왔으며 시중의 식초가 들어가는 마요네즈소스도 식재료로 사용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식습관이 밖으로 연결되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학생들은 학교앞에서 유탕처리된 만두, 오뎅을 먹었다. 그리하여 학교 앞에서 다년간 노점상을 하던 어묵, 만두, 떡볶이를 팔던 여성(문00)에게 뇌종양이 오고 그리고 죽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생활보호대상자였다.

제안서 제출 후 각시도에는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겼다. 그곳에는 시도에서 파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파견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각시도에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두고

정부식품으로 생산하는 품목은 정부식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즉 신안소금, 순창장류, 기장멸치액젓, 어간장, 오양 새우젓, 감식초, 조청, 꿀 등을 사용하고 시중에 나오는 올리고당류, 물엿, 마요네즈소스는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다.

흰우유는 선정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맺고 공급해야 한다.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우유와 계란은 민감한 식품이므로 그러하다.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친환경의 과일류는 식후 디저트가 아니고 간식으로 양이 적절해야 하고 칼이 달리 필요치 않은 과일류(감귤, 딸기 등)로 제공하고 교실에 가져가서 퇴교 전 먹도록 해서 퇴교하는 길목에서 배가 고파서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조리에서 식용유의 사용을 줄이고 수입의 올리버 식용유(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로 사용하고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들깨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압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안자가 중국에 여행했을 때 어느 호텔에서는 밥, 배추김치, 간에 절인 계란, 익은 감자, 중국찐빵 등 단순 식품이 나왔는데 아침으로 부족하지 않았다. 여행은 먹기 위해 하는 여행은 아닌 것이다. 학생들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므로 화려한 점심이 아니지만 배가 고파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학교 구내식당에서 구운 계란, 고구마, 옥수수를 삶아서 내라는 이유인데 과일류보다 구근식품이 보다 안정하므로 고구마를 삶아서 내어 놓으라는 것이다.

식품전문가들이 정제된 식용유를 금지시키면서 견과류(땅콩, 호두, 잣, 수입 아몬드)를 단백질과 지방분의 섭취로 권장하고 있지만 이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곰팡이 등이 피면 발암물질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학생들은 삼식을 잘 챙겨먹고 과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는 과자와 사탕을 먹지 않고 자랐다. 당시 과일은 제사,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다.

과일에 생리활성물질이 많아 항암식품이라 해도 수박, 진영 단감, 밀감, 올해의 딸기, 홍삼, 계란, 우유에서도 먹은 후 입마름 증세가 있어서 제안자는 삼끼 외 간식은 잘 먹지 않고 올 설 아래 부전시장에 가서 만들어진 떡국거리를 살려고 떡국에 소금의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따져 물어보니 그걸 왜 묻느냐면서 당신한테는 떡국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참 한심한 노릇이었다. 부산진구청(구청장 : 하계열) 재래시장 대화의 성적표이다.

 

참고 : 충남도정 제 770호(2017. 2. 15일), 7면, “ 보령, 예산 학교급식센터 개소 ”

 

-- 2017. 2. 13(월) --

 

등록 : 2017. 2. 13(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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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내용 2005년 셋-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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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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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곳)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

 

광주광역시 (2곳)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 광주시 북구 각화동)

서부 농산물도매시장 ( 광주시 서구 매월동 )

 

대구광역시 (1곳)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 대구시 북구 농수산로)

 

대전광역시 (2곳)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노은동 농산물도매시장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

 

부산광역시 (2곳)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산시 사상구 화훼길 )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울산광역시 (1곳)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시 남구 삼산동 )

 

인천광역시 (2곳)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강원도 (3곳)

춘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

 

경기도 (4곳)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

 

경상남도 (3곳)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창원시 팔용동 )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진주시 초전동)

마산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마산시 내서읍 중리 )

 

경상북도 (3곳)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

 

전라남도 (1곳)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

 

전라북도 (3곳)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북 익산시 목천동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전북 정읍시 농소동 )

 

충청남도 (1곳)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 충남 천안시 신당동)

 

충청북도 (2곳)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충북 충주시 목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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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현황은 2006. 1월 현재

 

-- 농림부, 유통정책과 -1113(2007. 3. 13)호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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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구입한 곳 (2001. 8. 21일 현재) - 2001. 8. 22일자로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

 

0. 국회의원 국창근 의원 1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0.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천청사) 1권 : 담당자, 안00씨

0. 경북 영양군의회 1권

0. 전남 화순군 한천면장 1권

0. 부산 자갈치시장 어패류처리 조합장 이승제씨 1권

0. 기타 개인 6권

 

-- 2017. 3. 3(금) --

 

등록 : 2017. 3. 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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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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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정부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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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원과 구군의 식품검사원은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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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0. 20,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95쪽 / 97쪽 ∼102쪽)

 

- 정정사항 (2009. 1. 5 - 이명박 대통령)

 

 

0. 식품생산원(식품검사원의 자격 보유)과 동읍면 단위의 식품검사원

모두 5년 기간제(계약직) 으로 근무하는 식품전문가이다.

 

 

0. 이름대로 모두 식품(식품재료, 가공식품)을 검사, 감독, 지도하는 일이다.

식품생산원은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에 대해 검사할 일이 많고

 

구군의 식품검사원은 음식점 등을 다니면서 준수사항 여부를 감독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식품이 정부가 인증한 식품을 사용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또 공동아파트에서 물탱크의 청소여부, 수질검사의 민원(民願)도 접수하는 일도 한다.

 

한약의 재료에 대해서는 한약의 재료가 될 한약재의 재배에는 식품생산원이 관여하고, 구군의 식품검사원은 한의원에서 인증한 한약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0. 동읍변 단위의 식품검사원은 일의 효율을 위하여 근무시간이 있고 또 평상의 근무시간에는 동읍면별로 지역을 맡아서 하지만

일요일은 여타 공무원처럼 쉰다. 그러나 음식점의 개점시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등 시간이 개방되어 있고 또 일요일도 음식점은 운영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군의 식품검사원은 24시간 구역제한이 없이 식품검사가 가능하다. 즉 배타성이 없다. 부산의 식품 검사원이 일요일 나들이를 하여 관광지의 식품업소에 들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생산원은 자신이 맡은 시설(=시설장)과 품목을 벗어나면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신고권) 이상의 행위는 어렵다.

 

 

0. 채용에서의 차이

 

* 식품생산원( 식품검사원의 자격 보유) --- ※ 제안서 95쪽

 

식품을 생산하여 보증할 식품생산원은

식품관련과목인 식품영양학(식품학 + 영양학)을 기초학문으로 이수하고

또 *1)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5년의 근무기간동안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영양사가 아니어도 되며 석사 과정에서 농학이어도 식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 구군(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검사원----※ 제안서 113쪽

 

시민의 발병(發病)을 예방할 식품검사원의 자격은 영양사로

식품 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 공학 등의 식품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로 하되 식품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관련학문 분야이여야 한다.

단 식품검사원 중에서 식품 영양학과를 이수한 *2) 영양사가 1/2이 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식품검사원은 식품취급업소의 식품검사뿐만 아니라 발병자에 대한 간단한 식이안내서도 발급해야하기 때문이다

 

-- 2011. 4. 3(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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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 4. 3 (일)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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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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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급이나 박사급 모두 발령할 수 있다. ( 여성 )

석사나 박사과정의 학문이 식품과 관련된 학과에서 논문을 취득해야 한다. 예로써 농학(화훼는 불가)은 식품과 관련된 학문이다.

(2017. 3. 19, 일요일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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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사가 1/2이 넘어야 한다..................수정 : 1/2에서 모두로 한다.

제안서(129)에서는 식품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동읍면 단위의 식품검사원의 자격으로 부분 임상병리사를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임상병리사가 식품에 대해 아는 지식이 부족해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에는 삼성이 바이오 산업 등으로 혈액검사로 질병을 판별하는 의료 기술의 발전도 참고해서다 ( - 2020. 11. 2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재등록 : 2020. 11. 2(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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