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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생활필수품) 안전 및 안정

  • 작성자안○○
  • 조회수11
  • 작성일2020-10-30

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수신처 :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목 : 생활용품 (생활필수품) 안전 및 안정

 

 

[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 이명박 대통령, 2008. 4. 17일 (건의자 안정은) ] 와 관련됩니다

 

상기 건의와 관련하여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및 안정을 위해

건의자가 직접 선정하고 홍보해 온

별첨(1,2)의 상품에 대해 보충하거나 가감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 상품들은 ‘사회안전망의 상품’ 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0. 홍보처 : 시도청 및 구군청 전자 게시판

- 시도청 전자 게시판 ( 자유 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 )

- 구군청 전자 게시판 ( 자유 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 )

 

2. 홍보부서 : 시도청 / 시군구청 주민생활과

 

3. 홍보 주기 : 월 1회 (파일 포함)

 

※ 홍보대상의 상품들이

생산자가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럴 경우 보충하여야 하므로

품목별 2종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산처에 대해서는 건의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첨부 파일

1. 생활용품 안전 및 안정(1,2)

 

-- 2020. 10. 30(금)--

등록 : 2020. 10. 30(금)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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