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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 2020. 10월)

  • 작성자안○○
  • 조회수18
  • 작성일2020-10-30

 

작성자 : 안정은 (전직 지방공무원 )

- 세무공무원 (부산시 동래구청 및 금정구청, 통계 )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1999년 ~ 2000년 )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 202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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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창구청 세무과 -13365(2020. 8. 19) / 제목 : 도지사에 바란다(13094)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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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 ( 중간 모두 줄임 ) -

 

* 한가마니에 12만원하던 쌀이 2018년 한가마니에 20만원으로 껑충 올라 상기와 같은 대차 대조표로 나타났는데

상속세의 세율은 국세인데 국세가 지방에 소재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상승 추이를 보아가며 상속세의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우습다.

상속세는 10억, 5억 등 한계점이 있어서 그러한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부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목적대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사전 제한하면 되므로 사후(事後)약방문의 상속세 부과 보다는 사전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이는 결국 지방청 구청 및 군청의 세무과 부과팀에서 맡을 수 있다.

상부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에 대한 세법 개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화 시대의 공무원이 상부에 건의(제안 건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방청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시도지사가 지방청 관료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며

만일 토지의 과다 보유를 제한한다면 그 범위로서

제사를 지내는 종손이 논 8천평, 과수원 3천평, 선묘가 있는 선산이 얼마 있으며 50평 대지에 이층집 1채(44년전 건축)가 있다면

이 토지를 토지 과다의 보유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장손에 한해서만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한국의 사유 재산제도, 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한국민의 측면에서는 상속세도 그 취득세도 없애고

토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미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도로 그 초과분만큼 토지과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등록 : 2020. 8. 25(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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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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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마니에 12만원하던 쌀이 2018년 한가마니에 20만원으로 껑충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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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집값이 껑충 올라 정부에서 이에 따라 공시지가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 동아일보 1면, 2020. 10. 28 수요일 이새샘, 최혜령, 정순구 기자)

집값이 오르는 것이나 상기의 쌀값이 오른 것이나 같은 현상이다.

비싼집을 소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부유한 자가 집값을 올리면 서민들의 집도 소형의 집가도 오르기 마련이다.

일종의 담합이며 사회현상인데

이는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정부가 상속세율을 그대로 두고 또한 상속세금의 제도도 없애지 않고 있으며 그 대안인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사전 제한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나무라기 위해 그리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상속세율을 그대로 두겠다면 부유한 자들은 그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집값을 올려 미리 상속세를 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속셈인데.....

정부도 ‘ 사후(事後) 약방문’ 의 행정에서 ‘ 사전 예방행정’ 을 해야 한다.

0. 병원행정에서 식품안전으로

0. 사후(死後) 상속세 제도에서 부동산의 사전 취득제한의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자유 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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