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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체통을 지켜야

  • 작성자안○○
  • 조회수14
  • 작성일2020-11-04

작성자 : 안정은 (전직 지방청 공무원)

 

제 목 :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국회 (2)

 

 

선거에 숙달된 국회의원이 지방청의 수장 자리를 넘보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한 것과 무에 다르랴 ?

 

더불어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의 자리 부름을 받으면

당해의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공개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그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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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에서 머리맞댄 이낙연 - 김태년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정책 의원 총회에서 이대표는 ‘ ( )후보 공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며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공식화 했다.

 

-- 2020. 10. 30 금요일 동아일보 A5면 김성휘, 윤다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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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자리(공직)에 대한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신이 자기를 추천하는 것이 자기 소개서이다.

그러나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공무원의 정부에서

단체장으로 지방청의 공무원을 지낸 퇴직한 공무원을 민선으로 뽑는다고 가정해도

국회의 그 공천도 공천으로 끝나야 한다. 국회나 당에서 선거를 돕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나선 김씨의 전직 관료도 없는 듯했다. 아닌지 ?

 

상기의 기사 즉 점선 내의 글 중 공천이

현재 자리가 비어있는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의 후보에 대한 공천이라면

민선단체장의 출발선에서 국회에서는 훌륭한 전직의 지방청 출신의 관료를 물색해서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야 누가 나무랄 것인가 !

국회의 그 공천도 공천으로 끝나야 한다. 국회나 당에서 선거를 돕거나(후보자의 공보지에 공천한 당명을 크게 표기하는 등)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 제안자가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청 관료를 전자 게시판에 공개로 추천했다(구청장감, 예시 : 임병철 실장, 이태수씨, 공무원 교육원 황00씨, 이주평씨와 서석판씨, 정진주씨, 동래구청 인사팀장 양환모씨, 동래구청 세무과 윤후용씨, 신광순씨, 박정문씨 등 / 사망한 박종두씨와 김영삼씨가 단체장 감이며 김창수씨는 행정6급에서 사직해서 김진재 위원님 회사에서 일해왔다)

그리고 부산시 의회 의장감으로는

부산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지낸 김학로 원장이나 이광수 원장이 적절할 것이지만 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에서 의장이 추대되니 행정대학원장이 시의회의원이 될 리가 없으니 시의회에 대해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너무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

 

역대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할 때도 주위의 내부 추천에 의해 인사기록카드를 건네 받아서 결정해서 발령을 하였을 것이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지방 공무원의 인력계발과 관련하여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하려니 김이경 실장(기획감사실 실장)이 막았다. 돌이켜 생각하면 혹시 본인이 당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글에서 두둔할까 그리한 듯하고 또한 김두관씨가 행자부 장관을 잠깐 하면서 제안자가 행자부에 제안 건의한 제안건의서 (7)을 직접 받고 하야(?)했는데 이도 같은 사유로 보여진다.

제안자의 모든 글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민선단체장의 시행은 바른 길이라 이를 행정환경의 변화로 보아 제안 건의한 글인데 정당공천제의 두둔, 단체장의 장기 임기제에 관해 두둔한 글은 없었고 다만 과거 지방청의 우두머리들의 임기가 매우 짧았다는 것(여론)은 전자 게시판에서 증명하고 최근 민선 단체장의 임기(상한 임기)는 8년으로 제시했다.

지방청이 비록 종합행정을 본다고 해도 외부인 즉 행정 경험이 없는 외부인이 지방청장을 맡도록 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단체장의 자문은

한국 국회, 지방 의회는 정부의 자문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모이는 곳이다.

 

-- 2020. 10. 30(금) --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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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자리(공직)에 대한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신이 자기를 추천하는 것이 자기 소개서이다........................차기 대통령감으로 또는 민선단체장감에 대한 공천이나 ‘개인들의 추천’ 은 할 수 있다. 국회가 어떠한 후보(대통령, 민선단체장)를 공천하듯이 서울대학교 및 부산대학교도 출신자를 공천할 수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제안자의 모교, 한국방송대 사회과학대 법학과 교수)과 오세훈 서울시장(제안자가 부산의 동래여자 중학교 졸업자이고 그 이사장이 오씨다)이 무상급식으로 난리를 치고 물러났던 것은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제안자가 한국방송대 및 동래여중을 졸업했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자격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나 민선단체장 후보이면 후보의 졸업학교도 공천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 출신의 안철수씨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뜻이 보이자 서울대에서 융합기술대 학장(? )으로 모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규제법이 없는 듯해도

시도 및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선단체장 후보자의 자격에서는 적정자라야 공천(당해시도 자치행정과, 출신 대학 등)이 가능하다.

지방의 국세청장은 아직도 발령으로 자리를 맡지만 민선으로 하거나 대학처럼 소속원이 선거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적격자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청의 우두머리처럼 국민들의 피부에 밀접한 수장이라면 민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도 적격자라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천(짧음)한데 교육부장관이 적격자라면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감을 발령할 수도 있지만 그리 못되어 민선으로 하여도 후보자가 적격자라야 한다.

대학총장은 소속원들이 뽑고 있는데 대학교수가 총장을 맡아야지 대학의 교수가 교육감을 맡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야 모르지만(헌법 제67조 4항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 지방청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국회의 특정 정당이 어떠한 후보에 공천하는 모습은 우습다.

그러므로

국회(의장 : 박병석)는 시도의원선거, 구의회의원선거 및 교육감 선거,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체통을 지키는 것이다

관권선거 금권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모든 선거기간동안에는 임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원(선거에서 중립)이 되는 것이다

지방청에서 수장을 민선하는데 그 후보자가 너무 많아 당해 시도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하여 거르는 것도 적격자를 고르기 위함이다.

 

등록 : 2020. 11. 2(월)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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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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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민선 1기(초대) 1995. 7. 1 ~ 2000. 11. 9

0.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2000. 11. 10일 ∼ 2001. 4. 26일

0.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 27일 ~ 2006. 6. 30일

0. 고봉복 금정구청장 : 2006. 7. 1 ∼ 2010. 6. 30일

0. 원정희 금정구청장 : 2010. 7. 1 ~ 현재

 

상기에서 민선1기 윤석천 구청장은

부산시 공무원(금정구가 고향)으로 행정 관료 출신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은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뇌물 수수’ 로 구청장의 직위가 중지가 되자

이** 부구청장이 보궐선거 동안 금정구청장으로 직무대리로 역임.

소문에 의하면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부산대학교 옆인 관내 장전동 부지의 ‘현대 아파트 건립 신청’ 에 따른 뇌물 (1,500만원 -부지 정리가 안된 구역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어렵게 허가를 해주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이후 받은 뇌물수수죄로 직무정지)을 아파트 허가 신청인 박**씨로부터 받고 이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면서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밑에서 일하던 인사로 부산시의회의원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의 공천을 받아 금정구청장으로 11년간( 고봉복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 역임.

두 구청장은 행정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은 재임 중 정치운동을 못해 지역의 국회의원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로써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천을 외부인에 주게 되어 ‘ 당해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 은 ‘ 서로 섞이기 어려운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할 이유였는데

현 대통령은 2014년 6월 있는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안철수 의원에게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2017. 2. 25(일)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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