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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중지 그리고

  • 작성자안○○
  • 조회수15
  • 작성일2024-01-02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17. 2. 25 / 2024. 1. 2(화)

 

소관 및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 소관 : 행안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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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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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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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3년 뒤인 2002년 4. 30일부로 - 새누리당의 전신인 - 한나라당의 공천(국회의원 : 현 김세연 의원의 부친인 김진재 의원)을 받은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27 ~2006. 6. 30)에 의해 직권면직이 되었다.

제안서를 1999년 10월 제출하고 금정구청의 산하인 금정도서관(종합 자료실)에 2001. 1월 발령을 받아가서 제안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서 당장 당면한 일을 도울 공공 인력을 1명 줄 것을 김문곤 구청장께(소관 : 금정구청 총무과) 문서(이기원 금정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아서)로 요청했음에도

주지를 않아서 기다리다가 제안자가 직접 구청장을 찾아뵈오니 구청장은

“ 6급들이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다 ” 는 동문서답을 했다.

당해의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에서의 6급의 자리가 직위가 아닌 팀장이 되었음을 뜻하는데 그것과 본인(제안서 제출)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전, 6급으로 근무하면서 제출한 제안 건의 사항에서 ‘ 채택된 제안 2건 ’을 복사해서 이를 봉투에 넣어서 김문곤 구정장께 친전으로 보고( 수신처에서 ‘ 총무과 인사부서 경유’ 를 명시해서)를 했으나 진급(6급 ⟶ 5급)이 되지를 않았다. 당시가 6급 8년차이고 제출한 제안서 2건이 행정6급에서 제안해서 채택이 되었으므로 행정5급으로 충분하게 진급시킬 수 있었고 (돌이켜 생각하면 ) 마침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있었으니 금정도서관장(5급의 직위)을 맡으면 제안과 관련된 일도 할 수 있는 직위였다. 그런데 김문곤 구청장은 2001. 10. 1일 제안자를 금정구 서1동사무소(6급 주무)로 좌천을 시켰다. 구청 단위의 인사관례는 예로부터 진급(6급 ⟶5급)하면 아래 부서(동사무소)로 인사이동을 시켜왔다. (즉 인사 파괴 발령 )

그렇다고 김문곤 구청장과 제안자와는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청장의 부인이 나의 고교(부산여자상업고교) 선배였고 김문곤씨는 ‘ 잘난 아내 ’ 덕을 본 인사로 지역의 여성계에서는 알려져 있었으나

민주 정부이래 잇슈가 되어 온 박정희 정부 시대의 ‘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 이 금정구에 두곳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 /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자혜정신요양원)이 있었고 이 두곳 중 자혜정신요양원의 원장이 김문곤씨였으나 김영삼 정부인 시기에 빠르게 이 시설을 개선시켜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1995. 6. 28일자)으로 발령을 받아가니 자혜정신요양원에서는 별로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상기 제안서인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이란 제안서를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6급)으로 이후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로써 각시도에 노숙자 쉼터가 생겼다.

부랑인들(=노숙자 )이 경찰에 의해 정신질환자 수감 시설에 들락거려 그곳에서 가족 몰래 죽어가자 인권의 문제가 된 것인데 이는 1990년경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 를 입법해서 부랑인들을 경찰이 보호시설이나 병원에 넘길 때 주소 추적을 하고 넘기도록 (신변 인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였고 신변을 인계받은 병원은 부랑인을 응급조치를 하고 밖으로 내보내도록 입법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이에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은 관내에서 노숙하는 안동수씨(제안자의 오촌 아저씨)를 주소 추적도 않고 부산의료원에 신변을 넘기고 부산의료원 담당자 김홍만씨는

1. 박재현 경찰관이 이후 주소를 추적하도록 독촉해서 안동수씨를 보호소(노숙자 쉼터 등)로 보내거나

2. 부산의료원도 병원이므로 안동수에 대해 응급 처지를 하고 밖으로 보내어야 함에도 김홍만은 주소 추적도 않은 채로 또한 박재현 경관에게 주소 추적 의무를 독촉도 하지 않고 (주소가 없는 행려정신질환자로 가름해서 - 구태 재연) 안동수씨를 동래구 소재의 ‘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 ’(안락 병원)에 보내었다 - 이하 생략

제안자가 이를 ‘ 다수성의 횡포’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1항 및 2항)

- ( 이하 줄임 ) -

 

다시 돌아가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재임기간은 2001. 4. 27 ~ 2006. 6. 30일인데

부랑인의 보호에 대한 제안서는 상기에서와 같이 1997년 1월에 김영삼 정부에서 기히 제출하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숙자 쉼터를 개소했다.

박정희 정부 이래 문제의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을 운영해 온 김문곤씨가 어떻게 금정구청장이 될 수 있었나 ?

그것은 금정구를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님이 금정구청장의 공천을 잘못한 것이었다 - 이하 줄임

 

국회의원은 현재 300명인데 200명선으로 줄이고 (헌법 제 41조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도 새정치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시도청 및 시도청 산하에서 근무해 오다 퇴직한 지방공무원(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후보자로 해서

*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당해 지역의 공무원들이 후보자들을 투표해 당해 중선거구 기초지방단체장 수의 배수로 뽑아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당해 대통령은 득표수를 참고하고 재임한 단체장이면 지난 성과를 참작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득표수대로 최종 선정해서 임명장을 교부한다. 만일 중선거구제의 기초지방단체장의 후보자가 배수가 못되면 그대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해 최종 선정하되 취임해서 재임 중 궐위가 되면 보궐선거 대신 차점자가 이어 맡되 이는 당해 시군구의 직무대리 규칙에서 구청장 및 시구군수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대리 규칙’ 을 제정해서 시행한다. 그리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서 지난 지방행정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예시 : 지방행정경험에서의 제안자 : 부산시 동래구청, 금정구청, 동래구청 산하 및 금정구청 산하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서 29년간 근무 )

여기에서 부산시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 구역을 인접한 3곳 또는 4곳 등을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신규 채용되어 처음의 근무지는 하부 기관청인데 통상 유능한 공무원들은 상부(시도청 또는 산하 사업소 등)로 발탁이 되어 상부 관청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근무한 구청별로 인물을 선정하면 인물난을 초래할 수 있어 지방청의 유능한 공무원의 근무 경험지를 폭 넓게 잡은 것이다.

이러한 투표 관리는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공정한 투개표를 위해 필요시 당해 시도의 교육청, 선관위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상기 행정 조직내에서의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선 단체장의 투표 방법을 ‘ 1인 2인이하 투표제도’ 를 시행한다. 이는 동시에 지방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를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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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정구청장 (※)

-1988년 1월 개청 (동래구청에서 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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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민선 1기(초대) 1995. 7. 1 ~ 2000. 11. 9

0.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2000. 11. 10 ~ 2001. 4. 26

0.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 27 ~ 2006. 6. 30

0. 고봉복 금정구청장 : 2006. 7. 1 ~ 2010. 6. 30

0. 원정희 금정구청장 : 2010. 7. 1 ~ 현재

 

상기에서 민선1기 윤석천 구청장은 부산시 공무원(금정구가 고향)으로 행정관료 출신

 

** 직무대리 구청장은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뇌물수수로 구청장의 직위가 중지가 되자 이** 부구청장이 보궐선거동안 금정구청장으로 직무대리로 역임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부산대학교 옆인 관내 장전동 부지의 ‘ 현대 아파트 건립 신청 ’ (부지 정리가 안된 구역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어렵게 허가를 하여 주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이후 받은 뇌물 수수죄로 직무 정지 / 이는 건설사 대표 박씨가 아파트 건설 후에 부도가 났다고 했음 /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은 1989년 말에 유방암이 발병해 수술을 않고 2000년 초에 결국 사망 )에 따른 뇌물 ( 1,500만원)을 아파트 허가 신청인 박**씨로부터 받고 이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면서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밑에서 일하던 인사로 부산시의회의원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김진재 의원, 김세연 의원)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으로 11년간 (고봉복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 역임

두 구청장은 행정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재임 중 정치 운동을 못해 지역의 국회의원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써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천을 외부인에게 주게 되어 ‘ 당해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 은 ‘ 서로 섞이기 어려운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우선 배제해야할 이유였는데 현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있는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한다고 건의한 안철수 의원에게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7. 2. 25(일) / 2024. 1. 2(화) 부분 수정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원희룡)-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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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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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투표를 주민들이 투표하는 민선단체장 선거를 개선해서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수정해서 상기에서 설명함

( - 2024. 1. 2 화요일 안정은 )

 

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원희룡)-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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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2(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제주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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