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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외 (2023.12. 29)

  • 작성자안○○
  • 조회수15
  • 작성일2023-12-29

 

- 처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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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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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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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663(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북한(?)에 관여 말라 ! ” 고 했던 말은 언론(신문)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북한의 일은 외교에 가까워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공무원의 통솔에 관한 북한(? 멧세지)의 일도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본인이 근무했던 구청단위의 기획감사실(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은

민원 창구의 일 즉 국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일보다 공무적인 일이 더 많다.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원칙은 법조문에서

“ 임용권자는 ... ” 라고 되어있는데 시도지사의 보직관리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시도지사의 임명(현재는 민선)권도 즉 ‘보직관리권 및 인사권’ 이 대통령의 권한(임용권자)이며 실제 민선단체장제도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직접 발령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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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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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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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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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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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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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기히 지방공무원법 66조3항에 제시한 사항(아래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아래 사항 ...................................

(신설)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상기 사항 중 연령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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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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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또는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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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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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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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0. 상기본문

1.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재등록 : 2021. 6. 18(금) 오전 3 : 05분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2자) 수정 및 30자 보충

..............................

등록 : 2021. 6. 25(토) 오전 8시경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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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6(수) / 2021. 6. 18(금) / 2022. 1. 13(목)/ 2022. 1. 16(일)/ 2022. 2. 15(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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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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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새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 (6회 등록)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663(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 ( 중간 줄임 ) -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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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13일부터 발효 시행되는 새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091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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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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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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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13(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1. 14(금)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1. 1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제목 : 가)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

※ 첨부 파일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4)

......................

재등록 : 2022. 2. 15(화)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새제목 : 가)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2회 등록)

※ 첨부 파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재등록 : 2022. 3. 19(토)

부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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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3. 30(수) / 2022. 3. 31(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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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2021. 6. 25 등록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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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1 ]]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관련대호 220819-1(2022. 8. 19 금요일 07 : 22)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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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박영수 부산시장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2002. 4. 30 : 직권면직

( 안상영 부산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중요 제안 : 식품 안전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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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사 쇄신 (국정 쇄신 )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및 임명 외

 

 

상기 제안자가 지방청 부산시에서 2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

여타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은 지방청에서 쇄신할 부분을

자신들(국민의 입장 등)의 경험과 비추어

펜을 들고 있는 본인에게 개선사항이나 요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1년 전, 두 김씨(남성의 공무원, 여성의 은행원)가 제안자에게

‘ 제대로 된 마스크를 할 것 ’을 직간접으로 주문을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헌법에서 또는 전자 게시판에서 폭 넓게 열어 놓은 열린 정부이니 이 주문은 외람된 주문인 것입니다.

즉 세칭 ‘ 사이다’ 인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제25조(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두고 있으나 이도 1987년 제정된 헌법이지만 그 이전에서의 사항은 알 수 없으며 전직 공무원도 퇴직하면 국민의 일인이라 자유 게시판에 또는 ‘시도지사에 바란다’ 또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 ‘ 제안 건의’ 를 하면

공무원들은 응답에서 현황의 법령을 설명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실정입니다. (민원으로 처리)

한국 정부는 1987년 개헌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지방에서는 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공무원을 시군구별로 뽑으며 (박근혜 정부) 그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입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여도 세칭 이모작의 인사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청에서 공무원을 지낸 정통의 관료를 시도지사 감으로 후보를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선 후보자의 나이가 60세(현)를 넘어도 가능하도록 법에서 입법화가 되어야만 당장 옳은 장차관(정통의 장차관)을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헌법 제66조 4항)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원수(헌법 제66조 1항)이니 그 자격(헌법 제67조 4항)을 폭 넓게 주고 있어 그러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장차관을 외부인 또는 대통령 선거의 공신 등을 발령하면 이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이 국정이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근 대통령이 운운한 ‘인사쇄신’ 인 것입니다.

 

1) 연령

 

현재 공무원법에서는 현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습니다(즉 달리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은 - 이하 삭제

 

2) 보직 -보건부

현재 정부는 비상시국으로 의료대란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 체제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예방행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체제여서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리해도 공영의 복지(의료 시설 포함)시설 등으로 정부가 잘 지원하면 의료 대란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실례로써 인사 쇄신적 측면입니다.

즉 간호사입니다.

보건소에 수십년을 근무한 모범의 여성 공무원으로 행정학과 박사를 취득한 여성 공무원 간호사인데 정년 퇴직 후이니 현재는 연령이 만 70세 안팎입니다. 당사자는 앞으로 공영의 요양병원 등에 퇴직 후에도 근무할 것이라 생각하고 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중앙청에서 어떻게든 활용해야 상부 중앙청의 보건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장관의 연령 제한을 없애면(현재 없다면) 상기의 여성을 경력직의 보건부장관으로 들일 수 있고 보건부 장관은 외부인(의사 등)도 들여야 하니 별정직의 보건부 장관은 별정직 공무원(현 국가 공무원법 제 2조)으로서 들이면 됩니다.

즉 보건부 장관은 차관(중앙청 관료-60세 이하)으로 두고 장관을 전직 지방청의 간호사나 이후 외부의 의사를 얼마간 (약 2년간) 보건부장관으로도 두면 내부 및 외부, 예방행정과 사후 행정이 고루 발전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권한입니다. 일면 보건부 장관을 내부에서 들인다면 당연하게 지역의 보건소장(의사)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건소장은 실무에 능통하지 못해서인데 이는 아마도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자지치단체장을 맡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니라면 보건소장님들, 미안합니다 !

 

 

3) 민선단체장의 자격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관련입니다 .

 

구청장 및 군수를 당해 지방에 밝은 공무원이 맡으면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는 중앙청 공무원이나 외부인이 맡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신규 채용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안자는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말해 왔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직선제의 대통령제는 투표에서 1인 1표이니 다수성이 유리하고 이는 잘못 독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하다 보니 다수성은 서로 견제를 하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 광야 ’니 ‘모래’ 니 ‘ 자갈’ 이니 ‘ 모래 주머니 ’ 니 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최근 적정의 후보자가 다수이면 투표에서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그 방법이 ‘다수성의 횡포’ 를 막는데 의미가 있는 방법인지는 실행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개표 종사원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안가)의 선조는 이씨입니다. 이는 안씨 남성들에게 대머리가 많아서 몇차례 본인이 밝혔습니다만.

 

제안자가 최근 즉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한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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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에 의해

시도지사는

현직의 지방공무원에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현직의 지방공무원에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시도지사는 5급이상, 시군구청장은 6급 이상으로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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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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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 수정 )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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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에 의해

시도지사는

현직의 지방공무원에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현직의 지방공무원에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시도지사는 5급이상, 시군구청장은 6급 이상으로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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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단체장의 임명

 

상기 단체장(시도 17곳 + 시군구 230곳 이하)의 자격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단체장 후보자가 되며

그리고 그 후보자가 많을 수도 있으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 적정수(2인)의 후보자를 투표하되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혈세 방지)

시도 교육감도 그 자격을 정해 유사하게 투표를 하는데

개표 종사원은

교육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서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현재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민선단체장제도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를 개선하자면

시도청에서 적정의 후보자(2인)를 소속의 공무원 및 교사(교직원 포함)들이 투표해서 선정하면

당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결정에서는 상세한 이력(공무원 경력 및 유치원을 제외한 전 학력) / 출생지 (구군까지만 표시)/ 부모 및 처의 성명, 당사자 공무원의 자녀수, 자녀의 성별 )과 유효 투표자수 대 득표자수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즉 현재 한국의 시도는 17곳, 시군구는 230곳이 못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각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군구청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해의 대통령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모두 최종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다른 관점 즉 행정에서 비교하면 광역 행정적 측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행정권의 수반, 5년 단임 대통령의 통솔권 및 책임성에서도 그러합니다. 특히 단체장들의 재임의 경우에는 앞 임기동안에서의 행정 실적 및 행정 성과가 최종 결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5년 단임 정부들의 계속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당해 단체장 후보자는 소속의 직원들이 인정하는 유능하며 민주적인 단체장으로 선정이 될 것이며

직업 공무원의 조직 즉 시도 단위의 인물이라 소속 직원들의 인지도에 의해 추천(=투표)가 되고 또한 지방청의 관료이므로

이로써 지방자치화 시대의 단체장이므로 곧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1 대학교의 총장은 교수, 교직원들이 뽑는 줄 알고 있습니다.

 

등록 : 2023. 5. 17(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인사 쇄신-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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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24(토)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원본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및 임명 외

❉ 부분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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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6. 25(일)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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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2. 29(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상기 [ 본문1 ] 그리고 ★1 에서의 [ 지방자치단체장] 의 자격에서의 당해 공무원은 전직의 지방 공무원이며 현직의 지방공무원은 오류이므로 삭제하고 재등록 합니다 / 상기 본문 (2021. 6. 16 수요일) 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기, 윤석열 정부에서의 글(제안자)에서 ‘ 오류’ 가 심한데 이는 ‘ 이상 증상(?) ’ 으로 여겨집니다. 즉 김영삼 정부에서 이회창씨를 멀리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제안자 글에서의 오류 현상은 대부분 문서 작성 단계에서 바뀌는 듯해서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서 바뀐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당시 당해 글자는 ‘ 명심보감 ’ 이 ‘ 동의보감 ’ 으로 둔갑했습니다 (^^) 이후 허남식 시장님이 부산시장님을 출두했으며 당시의 행정 전산망이 ‘ 하나 시스템 ’ 이었습니다.

어찌됐던 이 오류는 아마도 ‘ 전직의 지방청 관료를 현직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고 투표권자가 될 수 있느냐 ’ 는 것이겠지만 제안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소관이 행안부인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 아니면 공직자 선거법(소관 : 선관위)에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서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최적으로 보입니다. 즉 단체장 공무원의 연령(60세 초과) 때문입니다 ( - 2023. 12. 29 금요일 제안건의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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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3. 5. 23(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수신처 참조 : 행안부)

 

제 목 :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은 상위법인 헌법에 반함(5-5회 )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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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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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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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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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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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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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지방자치법 94조인 민선단체장 선거는

1) 돈도 많이 들며

2) 상위법인 헌법 제66조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에 반하고

3) 지방공무원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1항 및 2항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의 자격 즉

지방공무원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1항 및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 본문1 ]] 에서와 같이 정해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은

상기 ★1, 2표와 같이 선정해서 발령장을 교부한다.

 

※ 헌법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대통령의 직선(즉 민선)은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고 있어 대통령의 선정은 국민들의 민선 즉 직선이어도 무방(=해로울 것이 없음, 지장이 없음)함

 

등록 : 2023. 5. 23(화) / 2023. 6.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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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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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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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및 임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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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6.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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