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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 상처 주의보 ! 외

  • 작성자안○○
  • 조회수5
  • 작성일2024-04-24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5. 31(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 자산가 상처 주의보 !

제 목 (2) : 공무원 연금 개혁

 

 

- 공무원 장수 리스크 없애야 한다 -

 

‘ 자산가 ’ 란 장자, 장손으로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부동산이

많은 사람을 뜻하며

‘ 상처 ’ 란 부인이 사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자산가가 ‘상처’ 를 주의해야 하는가 ?

제안자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같은 놈들은 ‘ 눈 밝은 놈들’ 이라고 했다

이놈들은 지구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법령의 잘못’ 등을 잘 아는 놈들일 것이다.

 

즉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람은 죽은 후 소유자가 상속세를 내는데

부동산은 대부분 남자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부인이 생존한 채 남편이 사망하면

보통 남은 자산이 부인과 장자에 각 50%씩 상속이 되므로

상속세의 면세액이 10억원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상처 즉 먼저 죽고 나면 상속세의 면세액이 5억원이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화 이후 농토의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그 열배인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올라야만 되는 것이다.

 

2024년 3월 15일자 ( 금요일 / 동아일보, 신한은행 우병탁의 절세통통 에서)에 의하면 ------------------

상속세는 사망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하는 세금이다.

2010년에는

연간 사망자수가 약 255,000명이었는데

이중 상속세 대상자는 4,083명(1.6%)이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상속세 대상자가 전체의 5.23%로 불어났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바로 주택의 가격 상승 때문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차감해 주는 금액이 있다. 즉 인적 공제 등 여러 가지의 공제액이다.

우선 기초 공제 2억원이 공제되며 여기에 자녀 1인당 5,000만원,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 자녀의 인적 공제 등등이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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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원의 연금개혁에서 살펴보면

개혁의 사유는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위정자(입법에 참여자)인 남성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을 60%로 낮추고

‘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가 제도’ 를 아직도 시행을 않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겠다면 합리적으로 해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의 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내용이 모든 연금수급자들이 6년간 연금 수령액을 인상시키지 않고 중지를 시켰다. 그도 연금공단의 적자를 줄이는 것이니 연금개혁이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여성)85세라고 하는데 85세부터는 모든 연금 인상을 중지하고,

또한 연금 상한제도도 시행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이 상한 금액을 월 350만원을 제시했다.

제안자의 연금은 직권면직된 후 22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공무원의 연금이 6년간 연금액 인상이 정지가 되었는데

제안자가 받는 현재의 연금수령액에서 처음(2002년) 받은 연금액에서의 차액을 22년으로 나누면 월 약 42,000원이 인상이 된셈이고

이러한 추세로 인상이 된다면

만 85세(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으로 가정)에는 월 연금액이 320만원이 못될 것이다. 지금의 공무원들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니 65세니 해서 당사자 공무원들이 언제 퇴직할지 가늠할 수 없지만 그리해도 지금의 연금액과 차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상한 금액(350만원)도 이변이 없는 한 인상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만일 공무원의 연금 인상액 상한 연령을 80세 등으로 인하시키게 되면 월 연금액이 적은 공무원들도 적지 않고

65세에서부터 20년 후인 85세를 기점으로 해서 85세를 변동없이 정하고

연금 수령 상한액은 물가에 따라 5년마다 조정한다고 가정해 보면

상기와 같으므로 (제안자의 경우)

제안자가 제시한 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그러면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않는 것일까 ?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 연금 수령의 법령이 같은 법령은 아니지만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의 수령 연금을 350만원 등으로 제한하면

퇴직한 대통령의 연금 상한액도 ‘ 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서상 ’

350만원을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0. 모든 공무원, 교수 및 교사의 연금 수령액 상한제를 시행하고 한국인 평균 수명(여성 기준)에선 연금 인상 중지 -연금 상한 수령 금액 및 평균 수명은 3년마다 조정함

0. 국민연금제도가 생겼으므로 대통령 연금제도는 없앰

0.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제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없앰

 

참고로

최근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한국인중 상시 근로 노동자의 임금인 연봉이 평균 5천만원이라는데

달로 따져보면 월 420만원이 못되지만 공무원과 비교해보면 월 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제안자가 공무원으로 27년간 근무한 2000년도 지방행정6급의 월 보수가 수당 및 당직비 합쳐 월 평균 약 2,277,000원 이었으며

이듬해는 월 평균 약 2,742,000원이었다. ( 다음 )

이는 공무원들의 상병 수당의 수령을 위해

제안자 본인의 당해연도의 가계부에서 산출한 금액이다

 

_________________( 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

 

0. 2000년도분, 2001년도분

-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 27년차, 28년차

 

[ 월 평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봉급 / 수당 // 소계 / 당직비 등 / 비 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0년도)

1,821,500원 / 445,100원 // 소계 2,266,600 / 당직비 등 10,420원

----------------------------------

( 2001년도)

2,131,800원 / 606,240원 // 소계 2,738,040 / 외근비 등 3,916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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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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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

 

대선(2012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딸)인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잠깐 말씀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언급인 아닌 개괄적인 사과였다. (신문 지상의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소통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청와대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집무실은 세종시로 옮기고 사저는 청남대로 옮기면 된다.

 

공직자의 보수와 대통령의 보수가 비밀이 될 수 없다. (실제 비밀이 아니다)

2015년 올해 공무원 보수를 3. 8% 인상하고

이로써 대통령의 연봉액이 203,800,000 이다. (2014년도에는 연봉이 1억 9천만원정도였다 )

( 연 203,800,000원 / 12개월 = 월 16,983,330 - 원이하 절사 )

월 1천 6백만원이 못된다.

 

- 2015. 3. 27(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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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 2017. 3. 6(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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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대통령 208,631,000원 (2억 8천 - )

 

208,631,000원 /12개월 = 월 17,385,920원 (1천 7백38만 - )

 

-- 2008. 1. 5(토),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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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대통령(이명박) : 1,043,155,000원 ( 10억- : 200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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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의 보수와 연금

 

대통령이 5년간 받는 보수는 상기 ★표에서 10억 4천만원이다

현행 헌법(67조)에서 대통령의 자격은 40세에 달해야 한다.

 

가) 만일 40세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5년 후인 45세부터 124세까지 살면서(79+5=84)

대통령의 보수인 10억4천만원을 대통령의 연금으로 가정해보면

- 1,043,155,000원 / (84년 × 12개월) = 약 월 103만원

 

나) 만일 64세에 취임해서

5년 재임 후인 69세부터 124세까지 살면서(55년 + 5년 = 60년)

대통령 보수 10억 4천만원을 대통령의 연금으로 가정하면

- 1,043,155,000원 / (60년 × 12개월) = 월 약 145만원

 

나) 만일 66세에 취임해서

5년 재임 후인 71세부터 124세 또는 100세까지 살면서

대통령 보수 10억 4천만원을 대통령 연금으로 가정하면

- 1,043,155,000원 / (58년 × 12개월) = 월 약 150만원

- 1,043,155,000원 / (34년 × 12개월) = 월 약 2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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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참고해서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젊은 공무원들(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이 ‘공무원연금법 개악’ 이라고 주장한 것은

박봉의 공무원들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60세(65세?)로부터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 직업 공무원 제도’ 에 반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6급이후부터 진급이 제한되는 여성 공무원들전문직(건축직, 토목직 등) 공무원들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곧 130만원(2021년 기준)을 지급해서 - ( 중간 줄임) -

김대중 정부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기천만원 준 것은

호봉이 높은 고액의 봉급(지방청 공무원 6, 5, 4)을 받는 공무원을

미리 명예퇴직 시키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업무의 실적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월 보수는 1인당 최고 100만원 차이가 나니

1년이면 1,200만원, 2년이면 2,400만원이 되는 셈이니

김대중 정부에서 명예퇴직 제도가 있은 것이다.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과거처럼 퇴직한 이후부터 130만원 수준의 월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며 공무원의 명예퇴직금 제도는 없앤다.

퇴직시에는 물론 일시 퇴직금도 있다.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 보수는 인상되지 않는다. 제안자는 29년을 못채우고 직권면직이 되었다.

과거 행정고시 공무원들은 35세가 넘으면 행정고시의 응시 자격이 없었다.

35세에 행시로 중앙청 공무원이 된다면 20년 근무하면 55세로 60세 이하이다. 과거 공무원의 정년(상위급)이 60세 이하였다. 지금은 급수 구분이 없이 모두 같아졌다. 끝

 

- 2021. 5. 31(월) / 2021. 8. 30(월)/ 2021. 8. 31(화) / 2024. 4. 23(화)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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