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사업용자동차 자사광고 절차 간소화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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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사업용 자동차를 활용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자사광고 또는 타사광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구 허가 필요

○ 개선방안 : 사업용 자동차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

                  허가·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영업체 등 편의 도모

○ 진행상황 및 계획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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