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내용 : 사업용 자동차를 활용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자사광고 또는 타사광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구 허가 필요
○ 개선방안 : 사업용 자동차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
허가·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영업체 등 편의 도모
○ 진행상황 및 계획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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