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내용
(현황)
- 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행안부가 지정한 전문기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1호)의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필요함.
-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신규사업 추진 가능함.
(문제점)
-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타당성 검토, 지자체 보고, 시의회 의결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 장기화우려
○ 개선방안
(개선방안)
-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항목 신설 ※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책사업에 한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항목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사항)
- 중복 절차에 따른 비효율, 공익사업 추진 지연을 방지하고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 사유를
신설(안 제65조의3)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17.12.28.)하였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임
<참고 : 타당성검토 면제사유>
① 타법의 조사·심사*를 거친 사업 * 국가재정법·공운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등
② 2개 이상 공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개 이상 공사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방의회가 별도 타당성 검토 하지 않기로 동의한 사업
③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④ 사업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
⑤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진행상황 및 계획 : 지방공기업법 개정('19.12.3.) 및 시행('20.6.4.)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원문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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