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내용 :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필요* 지질·지반기술사+5년 경력, 응용지질·지구물리 등 박사 5년, 석사 7년, 학사 10년 경력 등
○ 개선방안 : 전문인력 자격·경력기준 완화, 온천전문검사업체의 시장 진입 확대
○ 진행상황 및 계획
- 온천법 개정안 입법예고('19.11.30.~'20.1.13.)
- 법제처 심사 중(~'20.5월)
- 국회 제출 예정('20.7월~)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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