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사회적경제기업·미취업 청년의 공유재산 활용 확대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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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미취업청년 등이 공유재산 활용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수의계약 및 임대료 경감(50%)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실제 활용이 미흡

   * 서울, 부산 등 200개(82.3%)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19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112건, 감경액 15억4천만원에 불과

 

○ 개선방안 : 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기업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공유재산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권고·안내,

                  공공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장기반 뒷받침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진행상황 및 계획 : 지자체 공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한 교육·안내(행정조치)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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