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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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7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 등을 관할 시도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개선방안 : 온라인(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가능

   *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정 ('21.12)

 

○ 진행상황 및 계획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의원발의('17년)

    · 제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 1365기부포털 기능개선 추진계획 수립('18.3월)

   -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요구('18.5월)

   - 사용자 편의 및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 입력사항 수정('18.7~9월)

   - 등록된 단체 중 비영리법인단체가 기부포털에 등록하도록 등록관청(시도) 협조요청 공문시행('18.10월)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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