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내용 : 승강기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장 요청
○ 개선방안 : 설계심사 보완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두배 연장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진행상황 및 계획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추진 예정(10월중)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과제현황을 누르시면 목록으로, 과제번호를 누르시면 과제내용으로 각각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