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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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7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 개선방안 : 개별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 감면폭 확대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 진행상황 및 계획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예정(10월중)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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