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내용 :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 개선방안 : 개별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 감면폭 확대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 진행상황 및 계획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예정(10월중)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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