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개인소유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 작성자법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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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11-17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버스, 택시, 택배차,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자사 및 타사광고를 할 수 있으나, 자기소유

                 자동차에는 자사광고만 가능*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자기소유 자동차를 이용한 타사 광고 허용

 

○ 개선방안 : 자기 소유 자동차 타사 광고 허용 방안 검토*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20년) 등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방안 결정자기소유 자동차 타사광고 허용을 통해 자영업자 등 광고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

 

○ 진행상황 및 계획 :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행정조치)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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