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7월16일]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도 예비심사 개최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83
  • 작성일2020-12-0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표 사례 7건을 16일 선정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는 ▲진안군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사례와 ▲부안군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사례가 선정되었다.

 

○ 또한, 기업 애로 해소 분야에는 ▲전북도 본청의 ‘연구개발특구 입주제한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소재산업 지속 성장 견인‘ 사례와 ▲익산시의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완주군의 ’산업단지 규제 신속 개선으로 전북1호 수소충전소 구축‘ 사례가 선정되었다.

전체파일다운 보도자료(전북도,규제혁신우수사례도예비심사개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