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된 Richter 유아용 샌들 판매차단 안내

  • 작성자일자리민생경제과
  • 조회수43
  • 작성일2024-01-05
  • 담당부서일자리민생경제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된 Richter 유아용 샌들 판매차단 안내 1번째 이미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된 Richter 유아용 샌들 판매차단 안내 1번째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ichter 유아용 샌들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어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2.13.기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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