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마트료시카 인형의 제일 작은 피규어 소형 부품을 삼킬 경우 어린 아동이 질식할 위험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16.기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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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부품삼킴으로질식위험있는마트료시카인형판매차단안내.hwpx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