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펫사료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 작성자일자리민생경제과
  • 조회수55
  • 작성일2023-11-27
  • 담당부서일자리민생경제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체파일다운 231124(조간)6개펫사료사업자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제재.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