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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