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추가 공모

  • 작성자여성청소년과
  • 조회수3360
  • 작성일2015-03-25

(전라북도공고 제2015~427호)

2015년도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추가시행공고
 
  2015년도 전라북도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추가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전라북도지사

1. 신청기간 : 2015.4. 2(목)~2015.4. 7(화)
   - 2015. 4. 2(목) 09:00~, 2015. 4. 7(화) 18:00까지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전라북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ins>여성단체</ins>로써 아래 요건을   1항 이상 충족하는 단체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전라북도에 등록한 단체
     ② 민법제32조에 의거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에 한함(인터넷 접수 후 전화확인 가능)
   ◈ 도 홈페이지 접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도정정보 → 행정정보 → 보조금 신청 → 2015 전라북도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추가 시행공고
 ※ 마감일에는 접수량 폭증으로 인터넷 접수장애가 있을 수 있음


3. 지원사업 유형 : 가족관계 증진사업
  ① 가족해체 예방 등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 증진
  ②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역량강화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④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가치 확산
4.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1천만원이내
 ○ 지원기준 : 단체별 1개 사업만 응모
 【 지원 제외대상 】
  ① 단체 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단체
  ②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목적인 사업
  ③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은 단체
  ④ 일회성이거나 행사위주, 단체 홍보성 사업
  ⑤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⑥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⑦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념품,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자본적․경상적 사업비
  ⑧ 대학내 연구소 및 학회, 국제교류사업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5. 사업 추진기간 및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15. 4.  . ~ 11. 30.
 ○ 신청서류(사업비 확정 공고시 게제)

 ☞ 서류교부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전라북도 초기화면 - 알림전북 - 도정정보 – 행정정보→ 보조금신청

6.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
 ○ 선정기준
   ① 과제의 정책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창의성
   ② 사업의 파급효과(정량적 효과), 사업의 경제성, 사업 실현가능성
   ③ 사업단체의 사업수행실적, 인력의 전문성 
   ④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편성, 자부담 비율
   ⑤ 최근 1년간 여성관련 사업의 활동실적 등
 ○ 선정결과 발표 :  2015. 4. 17(예정)
   - 발표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단체별 개별통지
7.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사업은 수시로 현지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사업을

    중지   하고 보조금 회수
 ○ 종합평가는 별도의 평가 지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평가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 불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급하여 취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전라북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사업부진,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거나 수행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불가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또한 지원 대상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9. 문의처 : 전라북도청 여성청소년과 063-28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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